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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배지가 골프장으로 탈바꿈?

공주시 계룡 골프장 불법으로 조성하고 '허가 절차' 밟아 논란

등록|2011.04.06 16:40 수정|2011.04.06 19:30

▲ 버섯을 재배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의 그린시설까지 만들어 놔 논란이 되고 있다. ⓒ 김종술


4일 공주시 계룡면에 조성중인 계룡 골프장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계룡면 내흥리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탄원서'를 공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주시가 2008년 5월 2일 해당 골프장 사업자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불법 산림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당시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자료나 당시 공무원에 의하면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하겠다며 산의 경사지를 절개하면서 허가지 외의 부분까지 평탄작업을 해 공주시가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사법처리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며 만약 당시 고발 건 외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조사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업무 과다로 바빠서 현장에 가지 못하니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4월 2일, 사업주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법처리까지 받은 지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공주시에 제출하면서 불법 조성 골프장이 합법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그린을 만들어 놓고 허가도 없이 사용을 했는지 모르나 골프공이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다. ⓒ 김종술


▲ 보이는 철골 구조물이 버섯을 재배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물 ⓒ 김종술


전국골프장대책위 안병일씨는 "공주시가 불법으로 인해 법적인 조치까지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내줄 경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사업자의 편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산을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았다가 그해 여름 산 절토지가 장마로 인해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면서  "2010년 9월 29일 공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버섯재배가 아닌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였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이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이 예전에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꾸준히 잔디 등을 관리해왔다면 이를 공주시가 모를 리 없다"면서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골프장의 인허가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사업자를 공주시가 보호한다면 향후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무법천지다, 당초 버섯을 재배한다고 허가부분 외에 산허리를 잘라버린 것도 문제지만 행정절차를 교묘히 피해 편법으로 골프장을 조성한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주시 담당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황파악을 미룬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공주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룡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는 "버섯재배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다 허가 이외에 공사를 하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당시 3홀 정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줄 알고 조성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허가도 나지 않아서 사용은 하지 않고 잔디만 관리를 해왔다, 이번에 골프장 허가가 나면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비슷한 기사가 충남 공주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 <백제신문>에서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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