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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임금삭감 '개악'안"

교과부 4% 인상안, 실제는 30만원 임금삭감 효과... "조리종사원 중식비, 면제해야"

등록|2011.04.07 19:07 수정|2011.04.07 19:07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가 7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학교 내 행정 사무보조원과 급식실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과부의 졸속 처우개선안으로 3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삭감 당했다며 '임금체계 개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와 충남지부(준)는 7일 오전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임금삭감 저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반대하는 힘찬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교과부는 '학교회계직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4%의 임금인상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에 준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나 이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선, 교과부가 4%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 비정규직 임금도 동결해 놓고, 올해 공무원 임금을 5.1% 인상하면서 비정규직은 4%만 인상하는 차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과부가 개선안이라는 미명 아래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렇게 계산된 임금은 예전의 임금 보다 30~4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

실제 235일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예전에는 119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4%인상됐다는 3월 임금은 89만원을 받아 30만원이 삭감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면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동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 없이 이미 3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 따라서 변경되지 않은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계산할 경우, 차액 3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임금체계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교과부 장관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법적 투쟁, 물리적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거부 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내버스기사도 버스요금 내나... 조리종사원 중식비 면제 해결하라"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가 7일 오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아울러, 대전지부(준)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중식비 면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월 5만 원가량의 중식비를 공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학교의 교육 공무원들의 경우 중식비로 15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지만, 조리종사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돈 내고 사 먹고 있다는 것.

이들은 '시내버스 기사도 버스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며 대전교육청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왔고, 이에 따라 올 3월 시교육청이 '2011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마련하면서 '조리종사원 중식비 면제 조항'을 삽입해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해, 학교장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곳곳에서 이 안이 '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중식비 면제'를 학운위에서 의결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동균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비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이 조리종사원 중식비 면제를 학운위에 떠넘겨 학부모와 조리종사원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외에도 학교에는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 등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쉽게 동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학부모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운위의 심의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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