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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하면..." 현대차 비정규직에 인권 탄압 극심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문제 드러나"

등록|2011.04.13 18:45 수정|2011.04.13 18:45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진상조사단에 증언한 인권침해 사례들 ⓒ 박석철




지난해 말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25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현재 파악된 비정규직 해고자만 46명이며 정직·감봉을 포함하면 징계자는 약 53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울산 1공장 농성자 323명을 상대로 30여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파업 관련자 419명에게 162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전국의 43개 인권·법률 단체가 참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인권탄압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31일 울산과 아산에서 동시에 탄압 진상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는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비정규직에 각서 요구, 감시와 사찰도

"지금도 집회 하면 업체 소장들이 다 와요. 본관에서 집회하면 건너편에 다 와서 보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상황까지 다 파악해서 칠판에 다 써 있어요. 그게 왜 파악이 되냐 하면..." 진상조사단에 증언한 조합원의 말이다.

진상조사단 발표 결과에 따르면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에게는 부당징계, 노조 탈퇴 강요, 조합원의 가족이나 추천인 등에 대한 압박, 반성문·각서 요구 등 인권 침해, 조합활동 탄압, 정당한 조합활동 금지 상시적인 감시 및 사찰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단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현대차 불법파견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례를 보면, 진상조사단 조사에 응한 한 조합원은 "하청업체 소장이 미리 해고될 거라고 말하면서 '노조를 탈퇴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다"며 "해고통지서도 오기 전이었으니까 해고할 사람은 업체별로 미리 정해 놓은 거 같다"고 답했다.

또 한 울산공장 한 조합원은 "각서를 쓰면 징계를 줄여주겠다고 해서 각서를 결국 썼다"며 "각서 내용은 '앞으로 파업지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2주간 정직으로 한다고 했다가 각서를 쓰니까 정직 1주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이후 쟁의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징계수위를 대폭 낮춰주거나 조합 간부의 해고를 사업장 내 조합원 다수의 각서, 노조탈퇴서를 받고 낮춰준다"며 "함께 파업에 참여하여 징계사유도 동일한 조합원 간에도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는 등 징계권의 오·남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례에서는 또 한 해고자가 "업체사장이 '(현대중공업)노사협력지원팀에서 너희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나도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나도 샌드위치라 괴롭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징계과정에 원청이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가족들을 회유해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사례와, 반성문과 각서를 강요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도 들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현대차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인권탄압은 그들이 그토록 요구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질서 그 자체에도 반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조합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사측은 불법적인 행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는 현재의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조속히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섭하는척 하며 징계 착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25일간의 점거농성을 해제하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을 하기로 사측과 약속하고 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현대차는 겉으로는 교섭을 하는척하며 비정규직 노조를 깨기위해 조합원 징계작업에 착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대량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조속한 정규직화 시행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진상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금 확인해 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새 집행부 구성과 관련, "출범한 선관위의 활동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며 "당연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 신분의 해고자의 노동조합 출입도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조합원 신분의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공장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려면 현대차 경비대에 의해 가로막힌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징계를 최소화하겠다며 각서를 요구하며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정규직화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징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협박과 회유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불법적이고 반인격적인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며 법 위에 서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 상대적인 박탈감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것과, 신속한 정규직화만이 사태의 올바른 해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대책위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등은 이에 따라 ▲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부당징계, 노조탈퇴강요, 인권탄압 등 진상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 중단과 비정규직노조 비상대책위 인정,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해 중지 ▲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인정과 관련한 조치 즉각 시행, 이를 위해 노사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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