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농협 전산장애 계속... "정보유출은 없다"

"22일까지 복구 완료 예정"... 경제적피해 전액보상·재발방지책 마련

등록|2011.04.18 14:33 수정|2011.04.18 14:33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고은지 기자 = 농협은 18일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마비와 관련,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이번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은 절대 없었다면서 현재 복구작업 추세라면 오는 22일까지 대고객 업무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이재관 전무는 이날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전산장애 관련 중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전무는 피해보상과 관련,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이어 고객 사은행사로 이달말까지 중앙회와 농협·축협을 통해 예금 특판행사를 실시하고, 전국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장을 통해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대폭 할인 공급하는 행사를 실시하며 특히 농협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복구작업과 관련, 농협은 "대고객 업무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으며 카드 고객정보 원장은 복구가 완료돼 정상화됐다"면서 "18일 오전 10시 현재 카드업무는 거의 복구했으나 가맹점 대금입금 업무와 채움카드 발급 및 재발급 등 일부 업무를 복구 중에 있으며 지금 추세라면 22일까지 대고객 업무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장애시스템 정상화 중 거래내역의 일부 손실이 확인돼 백업데이터를 이용해 복원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농협은 그러나 이번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들의 정보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정보유출이 되려면 '복사(copy)'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삭제 명령만 내려졌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농협은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해 인프라 및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내부시스템 접근 권한 등 보안정책 강화, 보안관리 전문인력을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조개편 관련 IT 연구 용역에 보안대책을 포함해 실시하고, 새로운 IT 운영전략 재수립과 근원적 예방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전무는 "검찰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를 포함해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