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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는다더니 보육료 슬그머니 인상?

복지부, 보육시간 내 특별활동 허용..."실질적인 보육료 인상" 지적

등록|2011.04.21 21:16 수정|2011.04.21 21:16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금지 되었던 보육 시간내  특별활동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보육료가 적계는 4-5만원에서 23만 원가량  인상되게 되었다.

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고 4월 초 이와 관련된 지침을 일선 시군에 하달하면서 사실상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양성화 된 것.

▲ 2010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지역별 특별활동 월 수납 한도액' 국정감사 자료. 이 자료에서 말하는 특별활동은 보육시간 외를 말한다. ⓒ 보건복지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그동안 이러한 특별활동은 정규보육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지난 2008년 3월,당시 영유아보육업무를 관장한 여성가족부는 "정규보육시간 내에 외부강사를 동원하여 운영하는 특기활동은 정상적인 특기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런 시설은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임강섭주무관은 "일선보육시설에서 보육시간 내에 특별활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다수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밝혔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아동이 방치돼도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일선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방치하여도 별다른 제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영유아보육법이나 지침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결국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 소외 내지 방치되는 상황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임주무관은 "올해 안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북 영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모(43세)씨는 "특별활동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지만 불법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면 난감했는데 양성화되어 다행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보육료에 특별활동비 포함, 예산 확보 어려워"

보육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은 실질적으로 보육활동이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육료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청송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김아무개(45)씨는 "물가를 잡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보육료마저 올리면 서민들은 어쩌라는 건가, 특별활동을 양성화하려면 특별활동도 보육료에 포함해 저소득층이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북도의 김정남 담당자도 "실질적으로 보육료 인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북도만 단독으로 특별활동비를 보육료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현장의 지적에 복지부  임 주무관은 "특별활동비를 보육료에 포함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지만 일 년에 2조5천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관계부처와 조율이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 보육료 전년 대배 22-25%인상?

경북도는 지난 2월12일 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입소료 등을 동결내지 최대 3% 내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도는 3세아동은 지난해 237,000원에서 2.1%이상 된 242,000원, 4세 이상은 212,000원에서 2.4%인상된 217,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특별활동비 상한선이 90,000으로 결정되면서 3세아는 332,000원, 4세 이상은 307,000원을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실질인상율은 전년대배 22%에서 25%인상되는 셈이다.

한편, 안동과학대 유아교육과 김해선 교수는 "이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공보육이란 대명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초등학교도 돌봄학교 등을 통하여 방과후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육과정의 이원화를 초래하게 되어 일반적인 보육 내용 자체가 소홀해 질 수 있으며 기존 보육료 안에서도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추가 징수토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경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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