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이봉수 후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반대
[4.27 재보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질의서 답변 통해 밝혀... "'가격 자율산정' 부적절"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시 '가격 자율산정'을 하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 가운데, 4․27 '김해을' 국회의원 후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는 '반 서민적'이라고 밝혔다.
시행령(개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2002년 9월 11일~2005년 12월 13일 사이 공급한 전용면적 60m²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김해 장유 부영아파트가 이 경우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로 '분양전환가격 자율산정'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당초에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아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최근 임대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지난 15일 김태호·이봉수 후보한테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고, 21일 저녁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분양전환신청시 가격 자율산정'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봉수 후보는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반서민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 철회시킬 방안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한나라당 중앙당과 정부에 이의 제기하고, 그럼에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입법기관이 된 이후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수 후보는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고, 그 결과 지난 18일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 저지에 그치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조속한 분양 추진과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김태호 후보는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분양가 자율화 문제와 관련해 법률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며 "더 이상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 정비가 가장 시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봉수 후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시도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친재벌 속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야4당의 굳건한 연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행령(개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2002년 9월 11일~2005년 12월 13일 사이 공급한 전용면적 60m²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김해 장유 부영아파트가 이 경우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당초에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아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최근 임대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지난 15일 김태호·이봉수 후보한테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고, 21일 저녁 그 결과를 공개했다.
▲ 4.27 김해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왼쪽)와 야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 남소연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분양전환신청시 가격 자율산정'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봉수 후보는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반서민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 철회시킬 방안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한나라당 중앙당과 정부에 이의 제기하고, 그럼에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입법기관이 된 이후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수 후보는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고, 그 결과 지난 18일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 저지에 그치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조속한 분양 추진과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김태호 후보는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분양가 자율화 문제와 관련해 법률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며 "더 이상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 정비가 가장 시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봉수 후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시도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친재벌 속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야4당의 굳건한 연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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