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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세무사 자격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 못해"

서울행정법원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거부한 처분은 정당"

등록|2011.04.22 17:42 수정|2011.04.22 17:42
비록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어 변호사에게는 타격이 크다.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L변호사(연수원 39기)는 그해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사법 제6조 등록규정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L변호사는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법 제3조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제2조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권한이 부여되는 점,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의 95%를 차지하는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L변호사는 특히 "변호사도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비교해도 격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등록 거부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어 변호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세무사' 명칭은 쓸 수 없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 등록 규정(6조 1항)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 규정이 없어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세무사법 개정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L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세무사법 제3조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다고 해서,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까지 세무사법 제2조에 나열된 세무사의 직무 모두를 행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요건, 업무능력, 사회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세무사법을 개정한 취지는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등의 대량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서 등록될 수 없고,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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