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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저축은행 사건, 5천만원 이하도 전수 조사"

등록|2011.05.02 12:36 수정|2011.05.02 14:22

▲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10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20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아파트, 골프장, 납골당, 모래사업, 실버타운 등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을 직접 운영해 사업이 실패하면서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했다"며서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 무책임한 사업추진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에서는 퇴직 예정 직원들을 추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가장 잘 적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가 자리보전을 위해 오히려 불법여신은 물론 분식회계에까지 가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오늘 아침부터 40여명의 수사인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등에 현지파견되어 CCTV, 통화내역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 조사대상이 20명, 30명으로 압축되었다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 5천만원 이하도 조사한다. 5천만원 넘으면 이번처럼 사고날 위험이 있기때문에 쪼개서 예금하는 것이 보통이다. 5천만원 이하라고 조사하지 않으면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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