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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혜 인출, 1월 25일부터 시작됐나

검찰, 수사범위 확대 결정... "차명계좌 이용한 쪼개기도 수사대상"

등록|2011.05.11 18:13 수정|2011.05.11 18:19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저축은행 부실과 사전인출 의혹 등에 대한 대검중수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지난 2월 16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저축은행 본점. 이 은행의 한 고위임원은 10여 명의 고객 명단이 적힌 쪽지를 창구 여직원에게 건네며 해약을 지시했다. 이렇게 영업 마감 시간이 끝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특혜인출된 예금 액수는 92억 원에 이르렀다. 이날 5000만 원 이상을 사전에 인출한 고객은 2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오후 5시) 이후 예금을 인출해 간 고객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범위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1월 25일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2월 16일 부당인출 금액만 1077억원... 유력인사 특혜 인출도 잡을까?

금융 당국은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개 계열사와 보해·보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사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그런데 전날인 2월 16일 영업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은 3088건 1077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월 16일 영업 마감 시간 이후 예금을 인출한 고객을 중심으로 '특혜 인출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히 저축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한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간부 등 유력인사들이 특혜인출을 했거나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쫓아왔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분위기다. 우병우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11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바로 전날(2월 16일) 돈을 빼 간 사람들은 어쩌면 막차를 탄 사람들"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1월 25일 이후 예금인출자까지 살펴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기획관은 "현재 1월 25일 이후 5000만 원 넘게 예금을 인출한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사람을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 TF팀이 이미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사의 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뒤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결정한 '영업정지 방침' 정보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나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VIP 고객들에게 흘러가 특혜 인출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우 수사기획관도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부당 인출은 금융 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상 상황 등을 점검한 1월 25일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의 수사범위였던 '2월 16일 특혜 인출자'에는 국회의원이나 금감원 간부 등 유력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력인사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 기획관은 "해당기간 인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이어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쪼개기를 한 예금주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계좌를 전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캐내지 못한 유력인사들의 특혜 인출 사례가 드러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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