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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모', 20일 대전역에서 의료법개정 요구

구당 김남수 옹도 참여 예정

등록|2011.05.19 16:33 수정|2011.05.19 16:33
비의료인의 뜸 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요구가 일반환자들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회장 유광석, 이하 뜸사모)은 20일 오전 11시 대전역사내에서 구당 김남수 옹 및 대전지역 환자들과 함께 봉사활동 및 '뜸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 뜸사모에는 3500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부산, 목포, 광주에서도 이미 같은 취지의 '뜸사모'가 결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비의료인의 뜸 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며 있다.

헌법재판소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사단체가 구당 김남수 옹의 뜸시술에 대해 침사면허자가 뜸을 뜬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위해발생가능성이 낮은 뜸 시술의 경우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 자율화법안'이 계류중이나 심사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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