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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양윤모 "우근민 지사, 해군기지 선정 철회하라"

제주지법,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선고...체포 뒤 옥중단식투쟁 벌여와

등록|2011.06.01 14:18 수정|2011.06.01 20:13
[기사보강 : 6월 1일 오후 2시 35분]

▲ 양윤모 감독(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나온 뒤 마중을 나온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두 손 모아 인사를 하고 있다. ⓒ 이주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는 1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윤모 감독(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감독은 지난 4월 6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재 반입을 막는 등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으며, 옥중 단식 투쟁을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해군기지 공사 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양 감독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윤모 감독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 중 유죄가 인정되지만, 그의 행동이 신념을 위한 행동이고 보다 평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전 당부를 통해 "모든 생명과 신체는 존귀하다고 피고가 발언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피고 자신도 자신의 신체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양 감독의 단식중단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 감독과 상의한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윤모 감독은 선고 후인 오후 2시 20분경 제주지방검찰청 후문을 통해 나왔다. 양 감독은 석방 일성으로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선정 철회를 천명하라"고 외쳤다. 단식 57일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형형한 목소리였다.

그는 "지금 강정은 평화롭습니까'라고 묻고, "오늘 저는 석방됐지만, 투쟁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단식투쟁 요구사항으로 걸었던 '해군기지 공사중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양 감독은 제주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양 감독이 빨리 몸을 추스려서 함께 행동했으면 한다"며 "양 감독의 단식 중단을 간곡히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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