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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순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 확정

등록|2011.06.09 19:58 수정|2011.06.09 19:58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하고, 관내 유지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인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2002년 7월부터 순창군수로 재직해 와 3선에 도전하는 강 군수는 작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2010년 순창군 병해충방제사업에서 '다카바'란 농약대금을 50%는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다카바 농약 무상지원 등으로 인접 임실, 남원, 곡성, 담양 농민들이 순창에서 농사짓고 싶다고 합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 선거를 바로 앞두고 열린 지역 TV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상대방 후보자가 군 지원이 50%라고 지적했으나, 강 군수는 "농협에서 50%, 우리가 50%해서 100%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강 군수는 관내 유지들에게 농로 확장포장공사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권한을 줘, 그들에게 공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게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죄질 가볍지 않으나, 당선무효형 선고는 과중해"...벌금 80만 원

1심인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강인형 남원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2000만 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무자를 통해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들에게 수의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해 그들로 하여금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업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고, 관내 농협조합장들과의 불확정적인 협의만이 이루어진 사항에 관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약에 포함해 이를 홍보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위법한 기부행위가 순창군에서 발주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수의계약 1900여건 중 3건에 불과하고 기부를 받은 자들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기부행위들도 작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로부터 약 1년 3개월에서 2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기부를 받은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우호세력이 아니어서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기부행위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록 피고인이 다카바 농약대금 지원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무상지원 사실을 공표하기는 했으나, 관내 농협조합장들로부터 농약대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듣고 선거공약을 작성했고, 또한 선거토론회에서는 '순창군 부담률이 50%, 관내 농협 부담률이 50%'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따라서 '무상지원' 또는 '순창군 50%, 농협 50%'라는 표현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이를 가지고 선거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의도에서 발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2002년부터 순창군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순창군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은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동종 범행 또 저지르는 등 죄질 좋지 않은데 반성도 안 해"...벌금 500만 원

하지만 항소심 판단의 잣대는 엄중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는데,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기부행위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관해 건설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무자를 통해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들에게 수의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해 그들로 하여금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행한 점,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당선유효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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