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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고문경관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등록|2011.06.10 10:45 수정|2011.06.10 10:45
(서울=이세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0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등 당시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범행에 상대적으로 덜 가담한 막내 팀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헌법이 수호하는 인권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문명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야만적 행위라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급 경쟁이나 실적위주의 평가 시스템, 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의욕 등도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작년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입에 휴지를 물리거나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날개꺾기'를 하는 등 21명에게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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