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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한명숙 전 총리 누명, 곧 벗겨질 것"

[단독] '한명숙사건' 핵심 증인 한 전 대표 출소... "30여권 노트와 1만여장 서류 빼앗겨"

등록|2011.06.13 10:35 수정|2011.06.13 10:35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누명은 곧 벗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한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저는 2010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김우진 재판장에게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실을 밝혔다"며 "한 전 총리의 누명은 곧 벗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다. 한 전 대표는 애초 검찰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당시 법정에서 이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은) 잘못된 사람의 말을 믿고, 잘못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수사였다"며 거듭 '기획-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완전히 통제된 15개월간의 독방 시절 동안 쓴 비망록, 증언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 대질 증인의 위증을 요약한 것, 집필 중인 참회록과 진술서 등 (사건의) 모든 정황을 설명해 줄 30여 권의 노트와 1만여 장의 서류를 (출소하기 전) 모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일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9일 그의 서울구치소 감방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씨가 출소하면 위증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한 전 대표를 접견한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 9일 수사기록, 공판기록, 일기장, 서신 등을 압수해갔다"며 "한 전 대표는 출소할 때 가져가기 위해 자료들을 두 개의 박스에 담아두었는데 검찰이 두 개의 박스를 모두 가져갔다"고 전했다.

연이은 검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진술을 번복한 한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나온 최강욱 변호사는 이러한 검찰의 조치를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가 명백하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쪽의 한 인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맞다"며 "위증 혐의를 판가름해줄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위증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것은 한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한신건영이 부도난 이후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이날 만기출소했다.

서울구치소는 예정된 시각보다 늦은 오전 12시 30분께 한 전 대표를 출소시켰다. 특히 서울구치소 측은 한 전 대표를 출소시키기 직전까지 취재진 유무를 확인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출소한 한 전 대표를 3분간 인터뷰하는 동안에는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려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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