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보호구역에 별장 허가?
공무원, 불법행위 인정하면서도 행정조치에 미온적
▲ 상수원보호구역 지전 구거지에 별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한강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강 지천변 구거지에 별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정명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한강 지천 변 구거지역이 농지로 변경되고, 그 곳에 2층 규모의 별장식 건물이 건립되고 있어 허가 과정과 민원 후 행정조치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3리 776-2번지.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18-1 구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소하천 옆에는 현재 중장비 등이 동원돼 2층 규모의 건물 건립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마을 일부주민들은 지난 달 27일 J씨가 불법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며 남양주시 건축과와 '8272'에 민원을 낸 것을 비롯해 이달 초에는 조안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남양주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축주는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시 공무원들은 J씨의 건축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조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J씨는 정화조나 방을 설치할 수 없는 단층 규모의 농산물창고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하천변 경사지 구거지 옆에 2층 규모의 필로티식 건물(1층에 기둥을 세우는 공간으로 두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방식)을 짓고 있다. 누가 봐도 창고로 보이지 않은 별장 등 주택건물이다.
특히 건립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하천 변 구거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농지로 변경돼 농산물창고 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이에 주민들은 어떻게 농지로 변경돼 건축허가가 났으며, 창고가 아닌 2층 규모의 별장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시 건축과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발제한구역 행위와 건축인허가 담당인 공무원이 2주가 넘도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재차 독촉하자 같은 부서의 다른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공무원 생활 20년에 이런 창고는 처음 본다"며 사진을 많이 찍어 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3일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찾아와 불법임을 인정하고, 조만간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돌아갔지만 최근까지 효력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주민들은 다시 조안면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조안면사무소 담당공무원과 마을주민이 J씨를 찾아가 공사를 중지하고 철거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J씨는 중지 및 철거는커녕 지난 6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J씨가 지난해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 같은 해 창고부지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잘라내고 진입로 공사를 벌여 왔다며, 습하고 일조량이 적어 농산물이 쉽게 썩는 개울 아래에 창고를 짓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물론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은 창고가 아닌 별장임에 틀립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지천 변 구거지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위치도한강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강 지천변 구거지에 별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정명현
특히 주민들은 별장일 경우 화장실 등이 설치되는만큼 오수 등이 배출돼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구역인 하천이 오염될 게 뻔하다며, J씨는 현재 하천 변 경사면을 절개해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직각으로 4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이 좁아져 유속이 빨라지면서 수해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 하천은 지난해 장맛비로 3m 높이에 위치한 주변 집 마당이 휩쓸려 내려갔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주민들은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이 놀랄 정도로 J씨의 건축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거부지에 창고허가를 내줄 경우 하천이 변형되기 때문에 절대로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원래 하천부지였던 하천 변 땅이 농지로 변경돼 허가가 났다고 주장햇다.
또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현장 확인 후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하지만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농산물 창고의 경우 판넬로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몇 천만 원만 들이면 지을 수 있지만 J 씨기 짓고 있는 건물은 수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창고가 아닌 부동산 투기용 별장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K씨는 하천변에 농산물보관창고 허가를 내주었으나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공장물 부분과 건물 위치가 설계도면과 맞지 않고, 구조 자체가 창고 구조가 아니라며, 허가 위반으로 현재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또 허가 당시 석축이 아닌 옹벽을 둘러 쌓을 계획이었지만 현재 '석축'을 쌓았고 건물에 '옹벽날개'를 붙이는 등 도면과 완전히 다르다며 J씨의 건축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했다.
또 공무원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해결방법은 민원인과 협의해 도면대로 지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공사를 하던 지 허가기준에 맞으면 그대로 행정조치 한 다음 고발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해 취하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밝히고, 7월 초까지 시정명령 시한을 주었으며,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개특법 12조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공무원은 농산물창고의 경우 단순 1층 구조이어야 하는데 현재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있어 문제가 있고, 개울가에 석축을 쌓을 경우 비가 내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 후 안전한 부지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주 땅으로, 도로지정 공고 후 그 위치에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약간 경사져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농사를 장려하는 곳이고, 농사짓는 땅에 건물을 지으면 농사짓는 면적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즉, 개발제한구역이 농사를 장려하는 지역으로, 다른 멀쩡한 농지에 창고를 지으면 그 만큼 농지가 줄어들지만 농지에 창고를 건립하면 농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아 경사지임에도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으로,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하천 변 구거 옆에 건축하가를 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남양주시가 J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남양주.구리 최초 인터넷신문 'http://남양주타임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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