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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 "경찰, 연행 여학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촛불집회 연행자 `반인권 수사` 논란

등록|2011.06.15 08:19 수정|2011.06.15 08:19
(서울=한미희 기자)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반인권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사례를 공개하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한대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광진서의 경우 여학생에게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남성 조사관이 조사해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고, 남성 경찰관이 속옷을 입지 않은 여학생의 지문을 무리하게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차단된 광고또 "검증 영장이 발부되기 전 지문 채취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검증 영장에는 '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적혀 있었고, 영장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읽어주기만 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대련은 "경찰관이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발로 차 깨우고, 인권위 진정이나 변호사 접견도 가로막았다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및 업무편람에 브래지어를 (자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자 연행자 1명이 돌출행동을 보여 여경이 브래지어가 위험물임을 알리고 스스로 벗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브래지어를 벗어 신체 윤곽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항의해 자신의 카디건을 입도록 했다"며 "지문도 여성 경찰관이 채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해 열람시키거나 변호사 참여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욕설이나 머리를 발로 찼다는 내용 등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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