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우성
"낮은 포복 중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불어나..."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가혹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사들을 상대로 고액 등록금에 따른 대출업자 행세를 한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등장한 문구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군 복무 중 이자의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이자 감면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결국 전역 후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이자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중 이자를 유예하는 제도조차 없이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 제39조 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가 위헌적 법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판결에 앞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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