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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국민 몰래 했으면...'

민언련, 6월 2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등록|2011.06.21 18:32 수정|2011.06.21 18:32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KBS 보도 안 해
MBC·SBS는 단신

20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한선교 소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KBS 측과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기립표결'로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 올리는 인상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자 한 의원장은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은 채 인상안 가결을 선언한 뒤 찬성 의원들과 퇴장했다.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다. 김창수 의원은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 날치기 5적,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의 정상화 조치부터 선행되어야 하며, '조중동 종편'의 광고물량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사태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문제가 심각해서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해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고, 민주당은 21일 법안소위와 23일 전체회의 저지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국민 80%가 반대하는데도 수신료를 날치기 처리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동안 틈만나면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KBS는 이날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수신료 인상안이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수신료인상안 소위 통과>(MBC, 단신)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반발 속 표결처리>(SBS, 단신)

MBC는 단신 <수신료인상안 소위 통과>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늘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기습 표결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며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명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SBS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신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반발 속 표결처리>에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했다"며 "한선교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기립 표결을 실시해, 전체 8명 가운데 5명 찬성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모레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개발 갈등' … SBS '권리금 문제' 다뤄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 재개발로 인한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은 용산'으로 불렸던 홍대 앞 '두리반' 칼국수 집이 농성 531일 만에 이주대책에 합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번에는 명동성당 맞은 편 명동3구역 상가 세입자들이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철거가 끝난 명동3구역에 남은 상인 11명은 3구역 카페 '마리'에서 농성을 벌이며 용역들과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용역직원 70여명이 '마리'에 들이닥쳐 상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상인 3명이 다쳤다. 그나마 '제2의 용산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시민들이 '두리반'에 이어 '마리'로 찾아와 막개발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용산참사 이후 수많은 개선안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어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 분양권을 상가 임차인들에게 우선 주고,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 보상비를 4개월치로 1개월치 더 늘리는 내용의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세입자들 입주가 힘들고, 보상비도 몇 백만원 늘리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핵심쟁점인 '상가 권리금' 문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들은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개발 갈등'이 끊이지 않지만 방송은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19일 사건사고 보도에서 명동3구역에서 벌어진 용역들과 상인들의 몸싸움 사실을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 그나마 SBS가 20일 명동 재개발 갈등을 다루며 용산참사 이후에도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명동 재개발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목재 야적장 큰 불>(KBS, 김시원/19일)
<명동서 충돌..또 권리금 문제>(SBS, 안서현/20일)

KBS는 19일 사건사고를 묶은 <폐목재 야적장 큰 불>(김시원 기자)에서 "서울 명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입자와 시행사 측이 또 충돌해 3시간 넘게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며 "명동 3구역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세입자들이 3년 째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SBS는 20일 <명동서 충돌..또 권리금 문제>(안서현 기자)에서 "세입자들은 1억5000만원이 넘는 비싼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보상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사측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권리금을 일부 세입자에게만 보상해 줄 순 없다"는 입장이라며 갈등 상황을 전했다.

이어 "2년여 전 용산 참사를 불러 일으킨 권리금 문제가 명동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용산참사 일어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그때만 해도 사회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됐다"(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재개발 현장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주고 받고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무시되는 권리금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끝>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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