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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전공노 "후원금 수사는 공안 탄압"

24일 울산검찰청사 앞 기자회견, 진보정당·민주노총 동참

등록|2011.06.24 15:10 수정|2011.06.24 15:10

▲ 울산의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 및 진보정당이 24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검 앞에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최근 대검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및 공무원 1500여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전교조 울산지부가 공안 탄압과 불법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24일 오전 11시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 검찰은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탄압을 계속할 경우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공노와 전교조는 부당한 탄압에 맞서 사회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자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 1100여 명,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400여 명이며 울산은 각각 50명과 12명이다.

진보정당, 민주노총도 동참

울산의 전교조와 전공노가 가진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지역의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살인적인 탄압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은 그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시국선언과 무관한 노조간부의 계좌 추적, 휴대전화 추적, 개인 메일 압수수색 등을 들면서 "저인망식 수사가 계속됐고, 이에 교과부와 행안부는 재판도 없이 수많은 교사 공무원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이어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 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용두사미로 끝난 재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검찰은 또다시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500명의 교사, 공무원에게 오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느 문화평론가의 '한국 검찰은 승소율이 아니라 기소율로 평가받는 웃기는 나라'라는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내부 비판자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전국공무원노조와, 특권교육정책에 전면전을 선포한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교사-공무원 대학살 작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시국선언 압수수색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압수한 증거를 정당후원관련수사로 확대하는 별건수사이며 먼지떨이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은 실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검찰이 기껏해야 20~30만 원짜리 소액후원금에 사활을 거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등은 또 "검찰의 이번 마구잡이식 수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며 "각 시도지부별로 100만원씩 모아 집단적으로 한나라당을 후원한 모 단체의 행위는 큰 액수에다 음성적·조직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중론이지만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정의와 형평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전교조와 전공노, 진보정당 등은 "정상적인 검사는 승소율로 평가받고 정치적인 검사는 기소율로 평가받는다는 세간의 비판을 가슴으로 되새기며 검찰은 불법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우리는 탄압을 주도한 검찰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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