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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채취 묵인한 구청...애매해서 그랬다?

울산 자원화회수시설 불법 골재채취 논란...울산 남구청, 뒤늦게 고발 조치

등록|2011.06.28 14:06 수정|2011.06.28 15:01

▲ 울산 남구 성암동 울산자원화회수시설 BTO 현장에서 불법으로 골재가 선별기를 통과하고 있다 ⓒ 울산건설기계노조


울산시 자원화 회수시설 BTO(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계약방식) 현장에서 생성되는 토석이 무허가 업체에 의해 불법 골재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 이하 노조)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가 관할 관청인 울산 남구청 건설과와, 상급부서인 울산시 환경자원과에 여러 차례 불법 사실을 알리고 가동중지 등을 촉구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조는 "윗선의 봐주기 지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5월 중순경 울산 남구 선암동 울산시자원화회수시설 BTO 현장에서 생성되는 토석이 골재채취업(선별파쇄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에서 가동한다는 사실과, 선별기를 통과한 골재를 외부에 판매할 수 없으나 불법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노조는 이 사실을 남구청과 울산시에 알리고 그동안 여러차례 가동중지 및 영업정지, 형사고발을 촉구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허가 관청인 울산 남구청은 노조의 고발에 "허가대상이다", "아니다"를 반복하며 불법 골재가 판매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 못한 노조는 6월 중순 이 사실을 국토해양부에 알리고 질의를 한 결과 국토부는 가동중지를 명하면서 "판매행위 적발시 고발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최근 보내왔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에도 관할 남구청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장현수 사무국장은 "국토부 질의 결과에도 여전히 불법 채취 가동한 것을 다시 남구청에 알리자 담당계장은 '그것은 골재가 아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말과, '국토해양부에 다시 질의하겠다'고 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하지만 국토해양부 확인결과 울산시 남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골재채취법관련 담당관은 "공공현장에서 골재가 생성될 경우 현장 내부용으로 쓰일 때는 별도로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외부에 판매될 경우 절대적으로 골재채취업(선별파쇄업) 허가를 낸 업체만이 할 수 있다"며 "유권해석이나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며 남구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어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다시 27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국토해양부질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자 담당자는 "치수계장이 판단한 것이며 전화를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는 그동안 수십 차례 통화 말미에 '전화를 주겠다'고 한 후 전화를 주지 않는 것을 재차 반복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를 둘러싼 행정관청들의 봐주기가 의심된다"며 "윗선의 힘이 작용하는지도 모를 일이며, 불법으로 골재를 판매하는 업체의 골재를 구입한 현장들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담당자는 28일 기자와 한 전화에서 "불법을 묵인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확인 절차를 가졌던 것"이라며 "업체를 고발조치 할 것이며 가동중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골재채취법에는 '골재채취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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