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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라면 블랙' 과징금 6억 적게 부과 논란

박선숙 의원 "공정위 관련법 제대로 적용 안 해...7억6천 부과해야"

등록|2011.06.28 16:50 수정|2011.06.28 16:50

▲ 박선숙 민주당 의원. ⓒ 남소연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냈던 (주)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과징금을 6억원 이상 적게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주)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심에 부과해야할 과징금은 약 7억6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신라면 블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법의 과징금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의 '공정거래 저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출액의 0.9%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박선숙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제대로 적용안해"

문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서 중요한 '관련 매출액' 부분이다. 해당 법의 9조에는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법의 시행령 12조에는 '관련 매출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다. 관련 매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징금을 적용하면서 관련 매출액을 172억원으로 봤다. 지난 4월12일부터 6월24일(사건 심의일)까지 74일동안 매출액만을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 0.9%의 과징금 부과 비율을 적용해 1억5500만원을 매긴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정위는 단지 위반 기간만을 잡아서 나온 매출액에 대해 과징금을 매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74일간 172억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850억 원이 관련 매출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850억원에 대한 과징금 0.9%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7억6000만 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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