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라면 블랙' 과징금 6억 적게 부과 논란
박선숙 의원 "공정위 관련법 제대로 적용 안 해...7억6천 부과해야"
▲ 박선숙 민주당 의원. ⓒ 남소연
28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주)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심에 부과해야할 과징금은 약 7억6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신라면 블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법의 과징금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의 '공정거래 저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출액의 0.9%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박선숙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제대로 적용안해"
문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서 중요한 '관련 매출액' 부분이다. 해당 법의 9조에는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법의 시행령 12조에는 '관련 매출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다. 관련 매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징금을 적용하면서 관련 매출액을 172억원으로 봤다. 지난 4월12일부터 6월24일(사건 심의일)까지 74일동안 매출액만을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 0.9%의 과징금 부과 비율을 적용해 1억5500만원을 매긴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정위는 단지 위반 기간만을 잡아서 나온 매출액에 대해 과징금을 매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74일간 172억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850억 원이 관련 매출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850억원에 대한 과징금 0.9%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7억6000만 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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