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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살리려다...사형 당한 아버지의 비극

[남겨진 진실 미완의 화해④ 북파공작원 심문규 사건] 북파공작원 심씨는 왜 간첩이 됐나

등록|2011.07.06 13:02 수정|2011.07.06 13:02
지난해 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진실위 전직 조사관들은 '조사관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연재물은 '조서관 백서' 작업의 마무리의 일환으로 준비됐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딱딱함을 벗어나 진실의 조각들을 알기 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편집자말]

▲ 영화 <실미도>로도 만들어진 실미도 부대의 훈련 모습 ⓒ 실미도전우회 제공


1955. 10. 19. (북한 지역 강원도 고성군 남해리 302 고지 산중에서 속초 소재 HID 65지대로 긴급 타전)
북파공작원: 임무완수, DT227973 지점에서 접선 대기 중, 배를 보내기 바람
HID 속초지구대: 축하함. 접선장소에서 금야 01:00에 만나자

1955. 10. 20.
북파공작원: 왜 배를 보내지 않는가. 대장님 우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오.
HID 속초지구대: 접선장소에 갔으나 신호가 없었음
북파공작원: 무슨 말인가. 배는 오지 않음. 확인 바람. 우리를 죽일 셈인가.

결국, 배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HID 북파공작원 심문규는 북에 남겨졌다. 그는 왜 HID 북파공작원이 됐을까. 이후 그는 어떻게 됐을까.

아들을 위하여 이중간첩이 되다

▲ 50년대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들. ⓒ MBC

1925년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에서 태어난 심문규는 강원중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17세) 1943년 일본 육군에 지원 입대해 관동군에서 복무했다. 이후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 당하고 포로 신세가 된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중공군에 잡혀 봉천에서 팔로군에 가담한다. 또 다시 탈출 시도. 이번에는 무사히 고향 철원으로 돌아와 인민보안대원 소비조합경리계원으로 근무한다. 하지만 1949년 밀주방조죄로 인민재판소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투옥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1950년 10월 초, 국군이 북진해 철원이 수복되자 치안대장으로 활동한다. 다시 국군의 후퇴. 남하하던 심문규는 1951년 3월 6사단 HID(육군첩보부대)에 들어간다. 관동군에서 팔로군으로, 그리고 HID로 이어진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는 용문에서 중공군 3명, 사창리에서 중공군 6명, 화천에서 중공군 4명을 납치하는 등 활약했지만 출동 과정에서 복부관통상을 당한다. 덴마크 병원, 서울수도 육군병원, 적십자 병원 등을 전전하다 춘천 집에서 요양 치료를 받았다.

부상에서 회복한 심문규는 1953년 4월 미군의 부탁으로 서울 필동의 제8240부대에서 선인공작대 교관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해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한달 후에 부대가 해산했고 심문규는 귀가한다. 이후 김기범 대령으로부터 납치 공작 제안을 받은 심문규는 1955년 6월 중순경 육군첩보부대 동해지구대 공작대원으로 채용된다. 이 과정에서 HID 부부대장 김종환 대령과 동해지구대장 김동석 중령을 소개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련은 끊이지 않았다. HID에 채용된 사실을 알고 임신 중이던 부인이 생활고를 걱정해 낙태를 하려고 키니네를 먹었다가 사망한 것. 낙심한 심문규는 아들 심한운 등 3명을 처남에게 맡기고 북파공작원 훈련에 돌입한다.

1955년 9월 20일. 심문규는 동해지구대로부터 동료대원 4명과 무전사 2명을 인솔해 금수봉에 무선 거점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고 북파된다. 임무를 완수하고 북한군 중위와 하사 2명까지 납치한 심문규와 동료들. 하지만 그들은 남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9월 28일부터 HID와 무선교신을 해 자신들을 데리러 오기로 한 선박과 수차례 접선을 시도했지만 배는 오지 않았다.

심문규가 HID로부터 화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한달 반여가 지난 11월 15일. 육로로 이동하던 심문규는 북한군에 발각돼 체포되고 말았다. 체포된 심문규는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중간첩으로 활동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절한다.

그러던 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북파됐다가 귀순한 동부지구대 출신 북파공작원들로부터 "HID 65지구대에서 아들 심한운을 북파시키기 위해 첩자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 당시 아들 심한운의 나이는 고작 7세였다. 심문규는 HID 65지구대에 대한 반발심과 아들 심한운의 북파를 막기 위해 남파 간첩의 길을 선택한다(당시 HID 65지구대는 실제로 7세였던 심문규의 아들 심한운에게 북파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장면 부통령, 이기붕 총리 등을 암살하라는 지명을 받은 심문규는 남한으로 내려온다.

북파공작원은 왜 간첩죄로 사형당했나

하지만 남파돼 의정부를 거쳐 1957년 10월 6일 서울에 도착한 심문규는 곧바로 아들을 맡겨둔 처남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곳에서 아들 심한운을 만났다(심한운에 의하면 HID 65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외숙모가 데리러 오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심문규는 자수를 하려고 부대를 찾아갔으나 부대가 이동하고 없었다. 이에 자신을 처음 HID에 소개한 김기범 대령을 찾아가 부대 위치를 파악한 후 10월 8일 자수한다.

이후 심문규는 간첩 혐의로 1959년 4월 25일 특무부대에 송치됐고,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돼 1959년 12월 2일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961년 5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사형 집행됐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의 일이었다.

▲ 2002년 11월 11일 HID 북파공작원 동지회 및 유가족들이 정부사령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심문규의 죽음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아들 심한운은 아버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무려 45년간 외삼촌댁에서 자신을 만나고 간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전국을 헤맸다. 그러던 중 2006년 4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아버지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이에 심한운은 아버지 심문규가 간첩으로 남파되기는 했지만 자수를 했는데도 사형시킨 것은 너무나 억울하며, 더욱이 그 사실을 45년간 숨긴 것은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화해위원회(진실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위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수한 심문규는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 받아야 했다(군속으로 보았다면 육군특무부대). 하지만 HID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563일 동안이나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심문과 북한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남파간첩 등과 접선하게 하여 간첩을 검거하는 데 활용한 후 1959년 4월 25일 육군특무부대에 송치했다.

육군특무부대는 심문규를 수사한 후

① 북한군에 체포되어 아방군사기밀을 제공하고 
② 1953년경 미착크부대에서 공작원으로 투입한 공작원 최O수를 적발했으며 
③ 간첩으로 피선되어 교육을 받고 남파되어 임무수행을 포기하고 10. 8. 자수한 자로

"본건 피해자 소위는 국방경비법 제33조에 해당하나 공훈이 유함으로 정상을 참작하야 의법 처단함이 가하다고 사료함"이라고 기재한 송치 의견서를 중앙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하였다.

송치 의견서만 놓고 보면 ①과 ②의 범죄 혐의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심문규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 것으로 유죄로 하기 어려우며 ③의 범죄혐의는 남파되어 자수했으므로 군법회의 회부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

특무부대가 이같은 의견서를 중앙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하자 육군첩보부대는 심문규가 위장자수해 HID에 침투한 것처럼 '심문규 심문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고등군법회의에 추송한다. 결국 중앙고등군법회의는 그를 근거로 심문규에게 사형을 판결했으며 대구교도소는 5·16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일 후인 1961년 5월 25일 사형을 집행했다.

45년간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심문규의 죽음이 은폐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왜 심문규를 사형시켰나

이 사건은 진실위 조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우선은 북파공작원의 신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북파공작원 심문규는 군인(또는 군속)인가 아닌가. 군인 또는 군속이라면 육군특무부대에 수사권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북파공작원은 민간인이라는 입장이었고 심문규의 판결문이나 수사기록 등에도 민간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진실위도 심문규를 민간인 신분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첩보부대와 육군특무부대가 자수한 심문규를 민간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한 것은 불법이다.

두 번째 논란은 어찌됐든 심문규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었다는 점이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심문규는 아들 심한운을 북파시킨다는 말을 듣고 자진해 간첩이 됐다. 비록 자수하긴 했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까지는 심문규가 간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과 곧바로 자수한 점을 보면 간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 점은 최종수사를 담당한 특무부대의 송치의견서가 입수되면서 정리됐다. 특무부대의 송치의견서에는 심문규가 "임무수행을 포기하고 자수하였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조사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심문규에 대한 기록은 현 정보사령부와 현 기무사령부에 나눠져 보존돼 있었다. 그런데 정보사령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진실위에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직접 가져와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했다. 정보사령부가 열람시켜준 기록을 메모해 조사 근거로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결국 진실위 조사관이 정보사령부가 열람 허용한 기록을 모두 수기로 옮겨 적어야 했다.

논란은 최종 결정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조사가 완료돼 위원회에 '진실규명'으로 보고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지금까지 심문규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한 술 더 떠 지금까지 진실위 인권침해조사국 사건 중 '진실규명불능'사건은 1건도 없었으므로 이번 1건 정도는 불능으로 남겨도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장시간 논의를 거쳐 표결에 들어갔지만 결국 과반수인 8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됐다.

이에 아들 심한운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조사에 들어갔다. 진실위 조사관들은 약 2만여 쪽이 넘는 국방경비법 위반자 판결문을 검토해 심문규와 유사하게 처벌받은 사람을 10명을 찾아내 유사사례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또 심문규를 북파시킨 부대의 북한공작장교 신OO로부터 "당시 HID 소속 북파공작원들 중 북파됐다가 검거돼 이중간첩으로 내려와 자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기간인 2년 동안 고정간첩 검거나 북한에 대한 정보파악 등에 활용한 후 다시 북파 시키거나 이를 거절하면 간첩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추가 확보했다.

▲ 북파공작원들이 2002년 9월 29일 오전 영등포역 앞에서 가스통으로 경찰을 위협하며 국회진입을 시도 하고 있다. ⓒ 이종호


이 같은 노력 끝에 심문규 사건은 다시 '진실규명'으로 위원회에 상정됐고, 결국 2009년 8월 18일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해서 남한 정부가 북에 공작원을 보냈고, 남파 교육을 받고 돌아와 자수했지만 '간첩'으로 둔갑 시켜 사형 시킨, 전대미문의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사건이 담고 있는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당시 진실위 위원장은 이미 진실규명된 사건인데도 비공식적으로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법무감사팀을 동원해 뒷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법무감사팀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져다 재검토하기도 했는데 2010년 말 위원회 종결시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심문규 같은 북파공작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당시 심문규를 북파시킨 HID 36지구대장 김동석은 "북한에 귀순하거나 검거된 북파공작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남한에 내려오면 다시 귀순했다. 하지만 첩보부대는 귀순자들에게 북한에서 습득한 정보를 빼낸 후 처치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고, 다시 교육을 시켜 북파시키더라도 북한에 다시 귀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즉 육군첩보부대는 자수한 심문규를 사회에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파시킬 수도 없었기에 간첩으로 기소해 사형시킨 것이다. 그것이 북파됐다가 돌아온 북파공작원들의 슬픈 운명이었다.

가스통 든 특수임무수행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90%가 사망, 귀환해도 다시 북파... 생존자 1% 불과

▲ 북파공작원 모임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2008년 6월 5일 저녁 추모제 개최를 이유로 '촛불시민'들의 서울광장 출입을 막은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 재협상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북파공작원들은 90%가 사망하거나 체포 또는 귀순했으며 귀환자는 10%가 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귀환한 10%의 북파공작원들은 대부분은 다시 북파됐으므로 생존자는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중 부상자 등 극히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사회에 복귀시켰다고 한다. 정부가 인정한 북파공작원 수는 총 1만1273명으로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북파공작원 출신은 약 110명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극우단체 행사 때마다 군복을 입고 좌파 척결을 외치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많은 회원들은 누구인가. 그들 중 상당수는 실제 북파공작원이 아니라 첩보부대에 배치돼 북파공작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정규군들 또는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공식적인 북파공작원 활동이 종료되면서(이후에도 북파는 계속됐다고 하나 정부는 이를 공식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만 받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이다.

북파공작원들이 특수임무수행자로 불리게 된 것은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당시 국방부는 법 제정 강력히 반대했다. 법이 통과되면 남한 정부가 북한에 간첩을 보낸 것을 공식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법제정은 이루어졌다. 서울역 앞에 가스통까지 갖다 놓고 시위를 벌인 생존 HID 북파공작원들과 그 유족들의 피나는 노력, 북파공작원 문제를 국가 책임과 인권적 차원에서 바라본 노무현 정부, 그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하고자 했던 김성호 전 민주당 의원, 영화 <실미도> 등을 통해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의 법 제정 공감대와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특수임무수행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희생을 인정해주고 보상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 선 전임 정부와 국회의원, 수많은 인권단체들을 좌파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다니고 있다. 살아남은 특수임무수행동지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살아남은 자들의 임무는 먼저 세상을 떠난 특수임무동지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심문규 사건처럼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사망한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군인이라며 군법회의에 회부해 사형시키고 정작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할 때는 민간이라며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관철시키는 일, 일부 문서만 공개하고 그 문서에 이름이 없다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나 국정원을 상태로 미발표된 명단을 공개하게 하는 것, 가족이 모르고 있는 경우 군이 미신고자 가족을 수소문해 통보하게 하는 사업,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들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이것이야말로 특수임무수행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동의하고 세금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데 찬성해준 국민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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