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한컷뉴스] 테크노마트 매장 직원, '비싼 제품 안전한 곳으로...'

등록|2011.07.05 21:30 수정|2011.07.05 21:30

▲ ⓒ 유성호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최소 3일간의 입주자 퇴거명령 조치가 내려진 5일 오후 테크노마트 건물 안에서 매장 직원이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