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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당진군수,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선고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량 및 벌금 감경

등록|2011.07.07 18:43 수정|2011.07.07 18:43

▲ 민종기 전 당진군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군수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등을 뇌물로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8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7일 오후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되돌아 온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 주는 것으로 알았지, A건설 측에서 7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자에게 매수하여 주는 것인지는 몰랐다, 따라서 프리미엄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판결이 정당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점과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민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 몰수 및 추징 14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즉 징역형량과 추징금을 감경해 준 것.

이에 대해 민 전 군수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5월 "하나의 죄에 대해 작량 감경하면서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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