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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미FTA·북한인권법' 8월 처리키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기존 입장 재확인... 등록금 소득구간별 차등인하 추진

등록|2011.07.10 21:15 수정|2011.07.10 21:15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 등 휘발성이 강한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정책위원회 연석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전선(戰線)이 형성될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당 `등록금부담완화 TF'가 발표한 등록금 대책을 수용하면서 명목 등록금의 소득구간별 차등 인하와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배 대변인은 "대학별·학생별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을 당정협의에서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돼온 법인세 추가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대신에 과표구간 신설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ㆍ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보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감세 의총'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당 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일임키로 했었다.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관행에 대해서도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30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변칙거래에 상속세ㆍ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억제하고 `MRO 가이드라인'을 작성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최고위와 정책위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최고위 산하에 `지방발전특위'를 설치, 7∼8월 중 지방투어를 통해 지역별 현안 파악에 나서는 한편 가능한 지방발전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정책은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한다는 기조에 따라 고위당정회의를 당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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