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된 교과부...이래도 일제고사 치를 겁니까
[2011년 일제고사문제③] 정직1개월도 법원에서 모두 무효 판결내려
▲ 2011년 3월에 강원도에서 일제고사로 해직된 교사 4명이 복직되었다. 2008년도에 도학력평가를 보지 않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는데, 대법원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 교육희망
2011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하루(7월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가거나 결석하면 무조건 무단결석,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무단결과로 처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또 시험을 보지 않도록 유도하는 교원은 징계할 것이고, 진보 교육감의 대체프로그램 시도에 대해서도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사전경고했다.
공문 내용이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 거의 '협박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교과부와 충돌을 자제하는 듯이 보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교과부의 처사가 '졸렬'하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교과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제고사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가 부정시비에 시달리고 보충수업 등으로 학생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평가결과를 통한 지배방식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작년부터 일제고사 점수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했고, 올해부터는 학교평가에도 반영을 한다. 학교별로는 아직 기준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과 비교해 일제고사 향상도를 정보공시하게 되어있다. 이는 학교성과급으로 이어져 교사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일제고사 점수로 시도교육청, 학교, 교사를 모두 줄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의 이런 협박이 벌써부터 먹히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5월에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보냈고, 강원, 전남, 광주 교육감도 공문을 내려보냈다.(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마련하라는 공문 줄이어) 이들은 작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단체와 일제고사 폐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일부교육청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교사와 학부모단체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일제고사 해직교사, 3년만에 복직
게다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협박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2월 11일 대법원에서 2008년에 도학력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원해직교사 4명가 승소했다. 당시 대법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이 기각 한다'는 뜻으로 1, 2심의 승소를 인정하고, 징계가 과도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3월 1일자로 복직하였다.
3월 10일에는 서울에서 2008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때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7명의 교사에게도 같은 판결이 이어졌다. 이들도 복직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당시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모교사도 대법에서 이 날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단에서 교육감선거재판 때문에 2차 파면한 것 때문에 복직을 못했고, 징계가 과도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얼마 전에 승소하였다.)
▲ 2008년도에 서울에서 해직된 7명의 교사들도 올3월에 대법에서 승소하여 학교에 복직하였다. 윤영강선생님은 전교조 결성때 해임되어 복직하였고, 이번에도 일제고사로 해직되었다 복직되었다. 복직한 이후에도 학교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일제고사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다. ⓒ 교육희망
당시 이들의 해직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교사들이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2001년에 같은 국가수준 기초학력평가(초3 대상)를 거부한 교사에게 견책이 내려졌던 것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도 경징계에 그친 것에 비해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교사들에게 해직 공포감을 줘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던 교과부의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법원이 교과부의 과도한 징계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물론 징계주체는 시도교육감이었지만, 이를 정한 것은 교과부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일제고사로 정직 1개월이나 3개월을 받은 교사들이 많았는데 법에 호소한 교사들은 모두 승소했다. 서울에서 진단평가때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오아무개 교사도 1심에서 승소하고 7월에 2심을 앞두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12월에 굉주행정법원에서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전남 교사 3명에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울산에서도 정직 2,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었지만 이조차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일제고사징계 울산 교사들 행정소송에서 승소) 결국 교과부가 해임, 정직 등 중징계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긴 셈이다.
결국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교과부
결국 교과부의 징계협박이 현장교사들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문 내용을 봐도 성적비위교원은 징계감경이 안 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2009년도에 나온 해직교사 1심 판례를 적용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해직교사들이 복직된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다.
여론도 별로 좋지 않다. 시험 불참자에 대한 무단결석요구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다.(교과부 '기타결석'인정 공문 내려) 국제적으로는 이미 일제고사(영어로도 ILJEGOSA) 폐지 권고까지 받은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교과부가 일제고사 향상도를 발표하여 학교를 얽매려고 하지만, 일제고사를 수행하는 측에서조차 문제가 많다고 하고, 향상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없다. 연구결과가 나온다 한들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할 상황이다.
▲ 지난 7월 6일 전교조에서는 올해 일제고사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학문적인 문제, 일제고사투쟁 방안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가 일제고사로 교육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일제고사가 더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제고사 반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될까? 올해 일제고사 반대 운동은 5월부터 일제고사 파행사례 폭로현상이 나타났고, 도학력평가에 맞서 3-6학년이 등교거부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학부모 집단 일제고사 첫 거부 "체험학습 할래요")
지금은 교사나 학부모의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체험학습참가, 선택권 요구와 대체프로그램 마련 요구 등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연 올해 일제고사가 제대로 치러질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에서 올해도 일제고사를 보는 7월 12일에 국립과학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체학습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 평등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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