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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의문의 탈락', 그들은 찍혔다

[남겨진 진실 미완의 화해⑥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합격선 넘고도 탈락, 왜?

등록|2011.07.20 11:38 수정|2011.07.20 11:38
지난해 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진실위 전직 조사관들은 '조사관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연재물은 '조서관 백서' 작업의 마무리의 일환으로 준비됐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딱딱함을 벗어나 진실의 조각들을 알기 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편집자말]

▲ 당시 행정고시 면접 시험장 모습 ⓒ 진실위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응시한 윤○○씨. 2차 시험에서 63점을 얻은 윤씨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2차 시험 합격선은 57.00으로 합격선을 월등이 뛰어넘었던 윤씨는 합격을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씨는 면접에서 탈락했다. 백○○(57.55), 김○(61.22), 배○○(57.22), 박문화(57.61) 모두 합격선을 넘었지만 윤씨처럼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에서 탈락시킨 전례가 없었고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기 때문에 불합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15회~23회 행정고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2차 시험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 수가 일치해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특이하게도 1977년 치러진 21회에서만 3명의 최종 불합격자가 발생했다).

의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면접 탈락자 중 2차 시험 점수가 가장 낮았던 최○○(57.00) 등은 다음 제25회에 합격한 것이다(1983년까지는 면접 탈락자에 한해 이듬해 면접 재응시 기회를 주었다. 1983년 해당 조항이 삭제돼 84년부터는 2차시험 면제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같은 면접 탈락은 25회에도 이어졌다. 62.33으로 합격선 52.52를 월등히 넘긴 또다른 윤○○씨도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것. 윤씨보다 점수가 낮았던 손○○(52.71) 등 다른 면접 탈락자들은 다음 해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4회에 면접에서 탈락했던 박문화씨도 재도전했지만 연거푸 탈락을 맛봤다. 결국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윤○○씨와 박문화씨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합격선을 넘기고도 면접에서 탈락했을까(25회에 응시한 윤씨의 경우 차석에 해당하는 점수였다고 한다). 또 다른 합격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보다 낮은 점수를 얻고도 행정고시에 합격했을까.

합격선 넘었는데도 행정고시 탈락, 무슨일이?

이처럼 1980년 24회 21명, 1981년 25회 8명 등 행정고시 면접에서 2차 합격생이 대규모로 탈락했다.

당시 행정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한 응시연령(20~32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 후보자 등록, 신원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험이었다.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73. 2. 5, 1978. 12. 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행정고시는 특별하게 응시 자격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이나 집행유예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윤씨 등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고시에 응시했고,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리라곤 생각치도 못했다.

당시 총무처 고시국장을 지낸 이아무개씨의 말을 들어보자.

"제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고시국 계장이 안기부로 가져갔다. 안기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 시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불합격자로 표시해 명단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안기부가 걸러낸 불합격자 명단은 행정고시 면접위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이던 유아무개씨의 말이다.

"면접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에 총무처 고시과 직원들이 들어와 '공안기관(안기부)에서 2차 시험 합격자 중에 데모를 했던 학생 명단이 내려왔으므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고시과 직원이 면접과정에서 데모 학생을 지적하면, 면접위원들은 그 데모 학생을 면접에서 탈락시켰다."

안기부가 찍어낸 '데모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고스란히 탈락했다. 이렇게 해서 24, 25회 행정고시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박문화 등 5명에 달한다. 특히 당시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박문화(당시 24세)씨는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을 비관해 자살하기도 했다.

안기부의 행시 탈락자 찍어내기, 이렇게 진행됐다

▲ 당시 행정고시 면접시험 모습 ⓒ 진실위

1980년을 전후로 10여 년간 대학생들은 유신철폐, 긴급조치철폐, 학원자유, 노동자 권익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중앙정보부(이후 국가안전기획부) 주도하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했다. 그 예가 교련교육, 학도호국단, 교수 재임용제, 졸업정원제, 교수분담지도제, 제적생 및 해직교수 처리 등이다.

정당성이 약했던 전두환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법률을 무시한 자의적인 걸러내기를 시도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의 24, 25회 행정고시 면접 탈락 사건이다.

1980년 당시 김용휴 총무처 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고 구두지시한다.

이후 총무처는 24, 25회 면접 시험 전에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응시자들의 시위 전력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 전력자 명단을 작성한다. 이후 면접위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불합격 시키도록 요구했다. 면접위원들은 총무처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인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 전력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탈락시켰다.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는 2007년 9월 18월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과 2008년 11월 18일 '제24회·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각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총무처 장관의 요구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총무처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시위전력이 확인된 위 박문화 등에게 불합격 평가를 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총무처 장관이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에서 위 박문화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면접 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총무처 장관의 이와 같은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위 박문화 등이 국가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하는데 행안부는 왜 못하나

▲ 정성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008년 1월 2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진섭 의원과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시국관련 시위 전력으로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됐던 6명에게 49회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인구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박연재 KBS 광주방송총국 심의실 국장, 정성진 장관, 신상한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조일래 한국은행 법규실장,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 연합뉴스


이후 진실위는 대한민국 정부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 대상은 제23회(1981년)와 제24회(1982년) 사법시험에서 2차까지 합격했으나 시위 전력 등을 이유로 2차 면접에서 탈락한 사법시험 응시자들과 같은 연유로 탈락한 제24회(1980년)·제25회(1981년) 행정고시 면접 탈락자들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탈락자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법무부는 진실위의 권고를 수용해 2008년 1월 21일 27년 만에 탈락자들에게 뒤늦은 합격증을 수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위법성 확인시 권고처리를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이는 진실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본 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미 진실위 조사에 당시 결정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였고, 굳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피해회복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법무부가 신속하게 피해회복조치를 취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피해자들 중에는 법원에 호소할 상황도, 능력도 없는 분들이 있다. 고시 탈락 후 비관 자살한 피해자 박문화의 동생 박문석씨는 대구에서 하루살이도 빠듯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월이 지나 그냥 없었던 일처럼 잊혀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 피해자들에게 다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는 없는 걸까.

당시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한 이아무개 고시국장은 진실위 조사에서 "제 나이가 80세가 넘었다. 제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려서 속이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낮지만 강건한 어조로 말을 하고 조용히 조사실 문 밖을 나섰다.

이제라도 행정안전부는 '제24회·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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