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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 병역면제? "그는 미식축구 주전"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군 면제 의혹... 대학동기들 "운동으로 다치지 않아"

등록|2011.07.18 10:47 수정|2011.07.18 11:21

▲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자료사진) ⓒ 유성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17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 및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시 옆 동으로(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해놓았던 사실이 있다"며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고 시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며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와관련  <동아일보>는 18일자에 "딸이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해 위장 전입했다는 해명과 달리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과 두 딸은 피아노 강사 집으로 전입했다. 한 후보자의 집이 있는 서빙고동은 H중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은 데 비해, 이촌동에 있는 강사의 집은  Y중학교로 배정받을 확률이 높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결국 큰딸은 Y중학교로 배정됐고, 작은딸은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뜻을 살려 또 다른 Y중학교에 입학했다.

청와대 "강북으로 전입... 큰 문제 아니다"

청와대는 후보자 내정 발표 이전에 한 후보자의 두 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대로 지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북지역 전입인데다 자녀교육 관련 목적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군면제 사유인 허리수술 관련 해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1980년 5월 현역판정을 받은 한 후보자는 입영연기 뒤인 1981년 7월 사법시험(23회)에 합격했다. 같은 해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다음 해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재검을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이날 신문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그간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에 대해 '(대학 때)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왔다"며 "(그러나) 고려대 미식축구부에서 한 후보자와 같이 운동했던 동기 A씨는 '(한 후보자가) 당시 운동을 굉장히 잘해 1학년 중 유일한 주전이었지만 다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동아일보>는 다른 동기 B씨의 말을 인용해 "(한 후보자가) 2학년이 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며 (미식축구부를) 탈퇴했다"며 "몇 년 뒤 합격했다고 해 축하파티를 열었는데 '앉아서 공부를 오래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 곧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식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친 게 아니라 고시공부를 하다 허리에 탈이 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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