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공공기관부지 활용 지자체와 사전협의해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부 건의... "도시 발전 방향과 달라질 수 있다"

등록|2011.07.20 10:46 수정|2011.07.20 10:46

▲ 7월 19일 오후 안양시 평촌플래너에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5기 제4차 회의가 열렸다. ⓒ 이종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지자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법률안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선기 평택시장)는 19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시 평촌플래너에서 민선5기 제4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평택시가 상정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등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역 여건과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부지활용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도시 발전방향과 달라질 우려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 권한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서 이를 침해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로드쇼에서 제시한 자료 ⓒ 국토해양부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의사 상관없이 일방적 추진 가능

실제로 공공기관 특별법 제43조 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비용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장기 비전과 도시계획과 다르게 자칫 수익시설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심속 공공용지를 건설업계가 매입해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도심 난개발 우려 등 갈등과 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매각이 부진해 혁신도시 이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자 지난해부터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을 담은 로드쇼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지자체의 의사와 달리 법적, 조례상의 조건부 도입 등 각종 지원책을 비롯 지자체, 매수자간의 중재,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매수자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에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조속히 시행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제43조 제6항을 즉시 개정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취득원가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매수권 부여 등 3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