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상헌 김승욱 기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장석웅(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현직 검사가 민노당에 가입, 후원금을 내오다 적발돼 옷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21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교사와 공무원 428명을 내사해 이 중 24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소자 중 교사와 공무원은 각 210명, 34명으로 대부분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이며,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전공노의 시국대회 등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천~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검찰은 헌법 이념인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뉘우치지 않는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후로 퇴직해 공직에서 물러난 경우는 내사를 종결했고, 공직에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탈당하거나 기부액이 극히 소액이고 당적 정리 등 참작할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내다 적발된 현직 검사는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평검사로 학창시절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오다 검사 임관 이후에도 당적을 유지했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해당 검사를 입건유예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지난 2월 전교조 출신으로 공모제 교장에 취임한 한 초등학교 교장도 혐의 사실이 인정돼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집단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탈당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치활동을 할 위험성이 농후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 같은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당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특히 현직 검사가 민노당에 가입, 후원금을 내오다 적발돼 옷을 벗었다.
기소자 중 교사와 공무원은 각 210명, 34명으로 대부분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이며,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전공노의 시국대회 등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천~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검찰은 헌법 이념인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뉘우치지 않는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후로 퇴직해 공직에서 물러난 경우는 내사를 종결했고, 공직에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탈당하거나 기부액이 극히 소액이고 당적 정리 등 참작할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내다 적발된 현직 검사는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평검사로 학창시절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오다 검사 임관 이후에도 당적을 유지했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해당 검사를 입건유예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지난 2월 전교조 출신으로 공모제 교장에 취임한 한 초등학교 교장도 혐의 사실이 인정돼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집단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탈당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치활동을 할 위험성이 농후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 같은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당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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