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건설현장 폐기물 성토 논란 확산
건설노조 "검사서 보니 수은 34배 초과" vs 울산시 "검사 기준 달라"
▲ 울산건설기계노조가 6월 13일 울산대교 접속도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시멘트성분이 토석에 흡착되어 있고, 폐토석에 시멘트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 울산건설기계노조
울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성토하고 있다는 건설노조 주장에 울산시와 시공사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는 기사(국내최대 울산대교 공사 현장 폐기물 성토 논란)와 관련, 건설노조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울산시와 현대건설의 허위 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더구나 울산시가 진상조사보고라는 형식을 빌어 단 몇 시간 만에 우리의 주장을 억지주장이라고 언론에 흘리는 것을 보며, 시공사, 감리단을 넘어 울산시가 뭔가 크게 관여되지 않았나 의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시공사의 해명에 대한 법리적 해석자료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유독성 물질이 바다로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시했다.
관할 구청에 재활용 신고 안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냐 하는 것과 폐기물을 탈수-건조해 성분검사 후 재활용하느냐 바로 성토재로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앞서 건설노조의 고발이 있자 울산시는 "조사 결과 폐토사는 토사와 건설오니로 울산 염포부두와 9부두에서 토사 1만8040㎥, 건설오니(슬라임, 폐토사) 2057㎥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한국화학용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 오염기준 이내라 성토용 재료로 사용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울산시와 똑같은 해명을 하며 "건설노조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노조는 "관할 동구청 환경미화팀에 확인한 결과 시공사가 폐기물처리신고 때 폐토사 6만여톤 발생을 신고했다"며 "하지만 성토재 사용시 별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또 3월 25일, 4월 11일, 6월 24일 있었던 시험검사 성적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건설노조 분석 결과 3월 25일 건설오니(슬라임) 시험검사 성적서에는 카드뮴, 구리, 납, 수은,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 지정폐기물 기준을 5~34배 초과하고 특히 수은의 경우 34배를 초과했다.
또 4월 11일 퇴적토사 시험검사성적서는 카드뮴, 구리, 납, 수은,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10~47.7배 초과했고 비소의 경우 47.7배 초과했다.
건설노조는 "감리단, 시공사가 불법을 도모하면 시험성적서조작이 용이한 현장 조건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료분석은 얼마든지 좋은 시료로 채취해서 의뢰할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그러한데도 울산시가 참고한 자료상에는 엄연히 유해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콘크리트 덩어리 일부를 용신환경이라는 곳으로 운송하였으나 일부 퇴적성 토사, 폐토사가 온산지역 매립공사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성토야적 외부에 노출된 면에 시멘트성분이 굳어져 콘크리트화 되거나 자갈 노출면에 시멘트성 물질이 묻어 있다"며 콘크리트덩어리 또는 시멘트성분이 묻은 토석이 다량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담당부서"시공사가 폐기물 처리신고는 했으나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한 변경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곧 이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험에는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두가지 적용이 있는데 노조가 적용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이라며 "시험방법과 단위도 틀리므로 노조 주장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후 환경오염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바다에 매립해도 상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두 가지 법을 모두 적용해 다시 검사할 것"이라며 "검사 후 노조 주장대로 나오면 폐기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조가 주장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계산해 차액을 비자금 처리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에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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