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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사태, 국세청도 칼 빼들었다

등록|2011.07.21 20:32 수정|2011.07.21 20:32
일부 파워블로거들의 그릇된 행태로 말미암아 불거진 사회 문제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데 이어 국세청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일부 블로거와 기업 간의 그릇된 관행으로 인한 금품 수수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수면 위로 부상한 일이 있는데, 이때문에 공정위가 지침을 개선한데 이어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탈세 의혹의 확인을 위해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네이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 다음 500여명 등의 신상정보를 포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털이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와 활동비 내역 등의 공개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자못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 기업의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리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온 것이 사실로 밝혀지며 불기 시작한 여파가 결국 국세청의 조사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앞선 공정위의 제도 개선과 이번 국세청의 조사로 파워블로거들 블로그 운영 방식에도 큰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에 따르는 고지를 의무화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처벌하는 제도를 이미 고시했다.

포털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사업자등록증 없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한 블로거를 분류,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조사를 검찰로 이양하고, 일부 파워블로거들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a href="http://www.kbench.com" target="_blank"> 이 기사는 케이벤치에서 제공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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