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KBS, 법원에 '도청의혹' 설문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새노조 "법원 심리와 무관하게 26일 오전 노보 통해 설문결과 공표"

등록|2011.07.26 08:51 수정|2011.07.26 08:53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 긴급 설문조사 '도청의혹 그리고 KBS'에 대해 KBS 사측이 25일 법원에 '결과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사측의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첫째, 도청의혹 사건은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설문조사가 취업규칙 제 4조(성실), 제6조(업무상 비밀엄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노조 "묵묵부답하던 사측 명예훼손 운운은 적반하장" 

이에 대해 새노조는 "가처분 신청자체가 명분이 없기도 하지만, 관련 법원 심리와 무관하게 KBS 본부는 26일 오전 노보를 통해 설문결과를 공표하겠다"면서 사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노조는 먼저 "명예훼손의 당사자는 사측"이라면서 "지난 6월 28일 도청의혹의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에서 'KBS'로 집중될 때 수수방관했던 주체는 바로 사측이다, 취재·제작 일선 수백명의 KBS인들이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촉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사측이 우리 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부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8조(조합 활동 보장)에는 '공사는 본부의 조합 활동 및 운영의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사회 감시의 눈이 되어야 하는 언론사 사측이 취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취재현장에서 우리 취재제작진들이 당하는 치욕과 수모는 근로조건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 조사는 향후 조합이 어떻게 이 의혹을 풀어낼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사측은 노동조합과 직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취업규칙 위반을 들이대는 구태의연한 노사관계 인식부터 뜯어 고쳐라"고 일갈했다.   

새노조는 이어 "마지막으로 사측은 공권력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면서 "본부노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와 그 결과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뒤집을 만큼 대한민국 공권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것이 존중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노조의 자주적인 설문조사와 그 발표를 법원의 결정으로 막아보고 싶다면, 우선 도청의혹 당사자로 KBS를 지목한 전 언론에 대해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