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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편들기' 너무 티나네

여당에 당비 180만원 낸 교원에 당가입 적용 않고 약식기소

등록|2011.08.04 15:30 수정|2011.08.04 16:09

▲ 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현직 교장, 교육장, 교사가 한나라당에 당비 180만 원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만 공천신청을 할 수있고, 공천 신청시 '당원가입서 또는 당적확인서, 당비영수증 또는 당비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비를 내었다는 말은 당원이라는 의미인데 검찰은 정당 가입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약식기소했다.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 김행수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1만 원 정도 소액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한나라당에 수백만 원 준 교사에게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정당 후원금과 국회의원 후원금은 달리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마저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법원 판결문, 검찰이 한나라당만 봐줬다는 명백한 증거

범죄 사실 : 피고인 두○○(서울○○ 교원), 성○○(서울○○교육장), 윤○○(광주○○고 교장)은 2008. 3. 10.경 서울 영등포구 ○○○○ ○○-○○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하면서 당비 명목으로 금 180만 원을 납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1고약9265 가.정치자금법위반 나.국가공무원법위반. 2011.5.6)

이른바 '현직 교원 한나라당 정당공천 사건'대한 법원 판결문(약식명령)의 일부이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 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려면,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어야 하며 공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당비납입영수증(또는 확인서)과 당원가입서 또는 당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교장, 교육장, 교사 등 현직 교원 3명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한 것이다.

※참고: 한나라당 당규(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자격) ①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다만, 당헌 제92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출서류)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  8.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이 사건을 두고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석재 판사)은 현직 교원들이 한나라당에 당비 180만원을 내고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 50만 원의 유죄결정(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명은 불법을 인정했지만, 두아무개씨는 불복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라이트교원노조 위원장을 지낸 두씨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승리연합 직능본부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당원이 내는 돈은 당비이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내는 돈은 후원금으로 명백히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180만 원 당비를 납부했다는 것은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게는 당원 가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즉, 결정문에 의하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당비 180만 원은 1년2개월 끌다가 약식기소

지난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현직 교장, 교육장, 교사 등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폭로했다.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은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한나라당 수사에 미온적이자, 4월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사건과 한나라당의원들의 교원 정치자금 수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0월에야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인 "입건" 통보했다가 한참이 지난 올해 4월이 돼서야 약식기소했다.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자료를 바탕으로 폭로한 사실에 대해 검찰은 무려 1년 2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약식기소한 것이다.

▲ 월5천~1만 원 후원금에 대해서 정당가입이라고 징역 8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이 한나라당 당비 180만 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여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했다. ⓒ 김행수


전교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수사팀을 꾸리고,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아가 당원 명부를 확인한다면서 정당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던 검찰이 한나라당 당원 가입 혐의와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달랐다.

한나라당 당비 납부가 확인되었는데도 정당 가입은 문제 삼지도 않고 당비 납부만 문제 삼았다. 이런 검찰이 전교조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을 물으며 징역 8월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이 당원 가입을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

금전의 성격도 당비와 후원회비로 다르지만 액수도 180만 원과 월5천~1만 원으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나라당 관련 건이 크다. 그런데 한나라당 당비 180만 원에 대해서는 기껏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교사들의 월5천~1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돼도 교직을 박탈당한다.

판결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진실

한나라당 정당 공천 신청 사건에 대한 이 약식명령은 검찰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항과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인 제84조(벌칙)이다.

법제처나 교과부, 행안부 등 정부 기관들이 교사의 정치인 후원금도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해 왔음에도 검찰은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후원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의 국회의원 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한나라당 공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결정문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공무원법 제84조(벌칙),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항" 등을 관련 법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교사 등 국가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조문은 "또는 정치단체" 포함)을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형사처벌 조항인데, 이 결정문은 동법 제65조 제4항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를 위반하는 것이 형사처벌 사유임을 밝힌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나온 것이다. 즉, 금전으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국회의원 후원회 포함)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현행 법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천 신청 교원들에게 정당 가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한나라당을 봐준 것이지만, 수많은 교장 등의 거액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무혐 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검찰이 한나라당에 대해서만 봐주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과 한나라당에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다.

법원의 이 결정문에도 검찰은 여전히 "문제 없는 수사다"라고 해명하고, 한나라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인, 정당 후원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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