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생명줄인 로프를 끊은 물받이 ⓒ 속초소방서 제공
지난달 27일 고양이 포획 요청을 받고 출동했던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소속 고 김종현 구조대원이 3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로프보호대(로프를 사용하여 인명구조 및 현장 활동 시 로프가 바위나 건물 모서리에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를 설치 안한 데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 사고건물에 물받이가 돌아가며 설치돼 있다. ⓒ 속초소방서 제공
이에 대해 구조전문가인 모 소방대원은 "로프는 수직으로 하중(2톤이상)에 의한 인장력이나 내충격력에는 강하지만, 로프가 꺾이거나 꼬이게 되면 설계된 본연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성능이 반이하로 저하되며 절단될 수도 있다"며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걸려 꺾이게 되면 로프에 전단력이나 마찰력이 작용해서 한 번에 잘릴 수 있어 모서리에는 로프보호대를 대거나 보호대가 없으면 종이박스, 모포라도 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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