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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째야만 수술 아니다,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1·2심 "고주파 절제술 수술 아니다"...대법원 "수술 맞다 파기환송

등록|2011.08.09 16:27 수정|2011.08.09 16:28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

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피부를 통해 특수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방법이다.

P(43)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보험과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7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P씨는 지난 2009년 2월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종양)을 제거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상 수술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해 10월 P씨는 "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일반적으로 수술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기계를 사용해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원고가 시술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1~2㎜ 굵기의 바늘을 외부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서 위와 같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P씨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도 지난 2월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받은 P(43)씨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기계를 사용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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