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황령산 운전면허학원 건립 관련 소송' 원고 승소 ... "부산 남구청 무책임 탓"

등록|2011.08.17 09:31 수정|2011.08.17 09:31
황령산 운전면허학원 건립과 관련해 법원에 냈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17일 부산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시민안전과 녹지보전을 법리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사업자와 무책임하게 인허가를 관리한 남구청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황령산 자락 대형 자동차운전학원 건립(남구 대연동 산 24의 1 일대 1만 2천600㎡)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10년 가까운 논란 끝에 결국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본 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도심 녹지 훼손과 황령산 터널 쪽 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산사태 등 여러 위험성으로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남구청도 이를 인정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업자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부지와 인접해 있지 않고 사업 시행 시 절토 량이나 성토 량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양만큼 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항이 단순히 절토 량과 성토 량, 그리고 사업허가 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잣대만으로 쉽게 가늠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서울 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사고에서 보다시피 언제든 집중 호우 시 큰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있다는 점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 이 지역은 과거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 호우 현상이 빈발하는 기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 지역의 강우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2. 도심 녹지 훼손은 절대 안 된다. 황령산과 금련산은 부산의 허파와 같은 도심 녹지이다. 업자는 일부 화단 조성 등을 통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한다. 자연 생태를 유지한 산림에 자동차 학원을 만들고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