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공보물', 검찰에 긴급 고발장
투표거부운동본부, 22일 5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 거짓 내용 논란을 빚고 있는 공보물. ⓒ 윤근혁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허위 공보물' 논란이 검찰로 옮겨갔다.
투표거부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투표참가운동본부가 선관위를 통하여 배포한 공보물 내용 가운데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내용 중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라는 표현은 현재도 명백한 불법이지만, 미래에도 전혀 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아이들의 소득조사는 여전히 해당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담임이 추천서를 쓰고 급식담당교사가 신청서를 수합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 교사 및 급식행정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즉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대표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공보물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지만, 선관위는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투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형편에서 830만 시민들이 잘못 알고 투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직접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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