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강정기지 가처분 결정, 약자 절규 짓밟는 행위"

[현장] 구속자 석방과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

등록|2011.08.30 14:50 수정|2011.08.30 14:50

▲ 30일 낮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1278님이 엄지뉴스로 보내준 사진 ⓒ 1278



제주지방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 등 5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30일 낮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40여 명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법원의 공사방해가처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부와 해군의 요구를 사실상 전적으로 수용하여 해군기지저지투쟁을 무력화 시켰다"며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의 절규를 짓밟는 법원과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해양수송로 보호를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증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연안국들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정 국가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해군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외교적 과제"이며 "제주 남방 근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해적 등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현재의 해군과 해경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공권력 투입을 통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3명의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강동균 회장 등이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침입하거나 출입구를 점거하는 행위, 공사 차량·장비 또는 작업 선박을 가로막거나 올라타는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해군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