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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평생교육시설 추가 비리 관심

등록|2011.09.08 08:53 수정|2011.09.08 08:54
전라북도 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와 교사가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해당 시설의 추가 비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이전 설립자가 교사 채용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아 적발된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곳이어서 교육계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학생 수업료와 학교 기자재,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남일 초·중·고등학교' 설립자 김모씨(64)씨를 구속했다. 또, '유령 학생'을 내세워 보조금을 지급받게 한 교사 A씨(46)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난 2005년 8월 설립자 김씨가 종전의 시설을 인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학교형태'의 시설이었다.

지난 1999년 3월까지 도내 한 4년제 국립대 법학과 교수(의원면직)로 봉직하기도 했던 김씨는 이듬해 초등과정 인가를 받아 초·중등과정을 모두 갖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변모시켰다. 또, 2009년 1월에는 전년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설립자 변경이 이뤄지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부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설립자는 관련법 미비에 따른 교육당국의 허술한 지도감독을 틈타 학생 수업료와 컴퓨터 등 학교 기자재, 교사 인건비 등을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에 교사들도 학교에 보탬을 주기 위해 재학하지도 않는 학생 60여 명을 내세워 학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받도록 도왔다.

해당 시설은 애초 2004년 3월10일, 인근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던 강모씨(57)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사들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듬해 설립자 강씨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에게 임용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7천4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이처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비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법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암암리에 부정이 진행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도내 상당수 시설이 '개인'소유인 이유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허점이 노출돼 이를 악용할 여지는 매우 크다.

남일 초·중·고등학교 정길수 교장은 "이번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면 왜곡된 부분이 많아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이라면서도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밝혀 진다면 시정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추가 혐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시설이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이들에게 편의를 대가로 출석여부에 개의치 않고 졸업장을 수여하고, 이 같은 불법을 학생모집에 악용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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