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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1년 3개월만에 '국가보안법' 기소

6·15부산본부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실적위주 권력남용" 지적

등록|2011.09.08 18:29 수정|2011.09.08 18:29
검찰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이하 6·15부산본부)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해당 단체는 "실적 위주 권력남용이고, 허위사실유포의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7일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6·15부산본부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6월 사무실·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거친 뒤 1년 3개월만에 기소한 것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2007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의와 이후 과제'라는 자료집 등 10건의 이적 표현물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1'을 비롯한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 31종을 집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한영 사무처장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6·15부산본부 "1년 3개월 지나 이제 와서 기소, 우습다"

6·15부산본부는 8일 낸 성명을 통해 "지난해 6월 9일 국정원 부산지부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지령수수 등의 이유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따른 기소다. 국정원이 그렇게 호들갑 떨며 압수수색 하더니 1년 3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기소한다는 게 우습기 그지없다"면서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구시대적 낡은 수법으로 정국을 돌파해 보려는 낡은 수법이며, 6·15선언 지지 활동을 이적시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6·15부산본부는 "기소 내용 자체도 너무 황당하다"며 "애초 잠입탈출, 지령수수 운운하며 무슨 큰 사건인양 떠들어 대더니 기소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둔갑했다.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로 국정원의 실적주의에 따른 수사행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무실과 자택 2곳을 압수수색 해놓고 엮어 보다가 안되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실적주의 수사행태다"며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음지에서 일을 하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며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려는 권위주의 모습이다"고 밝혔다.

6·15부산본부는 "국정원의 잠입탈출, 지령수수 주장이 이적표현물 소지, 집시법 위반으로 둔갑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국정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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