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시설기준 위반 노래방 수두룩...단속 안 하나

부산YMCA 시민중계실, 노래연습장-멀티방 실태 조사

등록|2011.09.09 14:17 수정|2011.09.09 14:17
노래연습장과 멀티방 대부분이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지도해야 할 행정기관은 '단속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하고도 눈 감아 주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부산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9월 사이 청소년 출입이 잦은 부산시내 노래연습장 23곳과 멀티방 5곳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 부산지역 상당수 노래연습장과 멀티방은 각종 시설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YMCA 시민중계실이 청소년 출입이 잦은 노래연습장을 조사한 것이다. ⓒ 부산YMCA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규칙', '청소년보호법·규칙', '청소년기본법·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상당수 노래연습장이 '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출입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등록증이 게시된 곳은 4~5곳 정도이고, 나머지 업체는 출입자가 볼 수 없는 곳에 게시 했거나,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 방(룸)과 복도 사이의 칸막이와 유리창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이 단체는 "청소년실과 성인실의 복도측 칸막이에 대한 시설기준 중 일정한 크기의 유리창은 확보하고 있으나 썬팅 또는 커텐 등으로 가리고 있어서 복도에서 룸 안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시설 기준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관리도 의문이다. "마이크 소독 또는 개인용 마이크 덮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독여부는 알 수 없고, 개인용 마이크 덮개는 조사대상 중 2~3곳만 제공했다"는 것.

소방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태도 살폈는데, 이 단체는 "최근 개업한 곳은 방별로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외 업소는 개업한지 오래될수록 소화기가 없거나 비치했더라도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화재 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소방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은 '주류 비치'에 대해 "대부분 업소에서 맥주를 계산대 및 냉장고에 비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료자판기에 맥주가 있어서 청소년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고, '조명 설치'에 대해 "우주볼 외 유색조명등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2~3개 업소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만 설치하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운데, 노래연습장이 위치한 곳의 주변환경은 청소년이 출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며 "같은 건물 안에 룸소주방, 호프, 일본식선술집, 노래주점, 바, 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있는 곳이 많았다,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은 있으나 주변 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에 대해 이 단체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맥주) 비치에 대한 단속 ▲소방시설의 미비사항 확인과 설치물의 사용가능 여부 점검 ▲청소년출입가능 여부를 건물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청소년 출입허용 업소 중 청소년실 미설치 업소 단속 ▲칸막이 유리창 설치여부 및 투명유리 설치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이 단체는 ▲성인용과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제도의 개선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의 주변 환경의 고려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임을 '실외간판'에 명시토록 법적으로 의무화 등을 지적했다.

멀티방에 대해, 이 단체는 "방의 대부분이 영업장 내 복도와 차단되어 있고 크기가 협소하여 밀폐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시설기준에는 복도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하고 복도측 칸막이 1/2상당의 면적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곳 업소 모두 유리창에 종이, 커튼, 블라인드 등 가리개로 가려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업소 내에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의 폐쇄 정도가 심하고, 이용객의 취향에 따라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 단체는 "대부분 업소가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있고, 이를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부산시와 해당 구청의 감독행위 태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부산시와 구청들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도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는 것인지 해당부서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