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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사 반복전송한 '민중의소리'와 네이버 계약해지 적법"

등록|2011.09.14 18:36 수정|2011.09.14 18:36
(서울=나확진 기자) 같은 내용의 뉴스기사를 반복해서 전송한 언론사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인터넷 언론사인 ㈜민중의소리가 "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간 계약에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려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사를 작위적으로 제목만 바꾸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해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의소리는 지난해 11월~올해 6월 수차례에 걸쳐 제목과 작성기자의 성명만 다르고 내용이 같은 기사를 반복해 전송하는 등 주로 네이버 인기검색어와 관련된 연예뉴스기사를 중복 전송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민중의소리가 8차례에 걸쳐 중단 요구를 받고도 반복 전송을 계속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뉴스 담당 기자가 없음을 민중의소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전송 금지를 언론사의 뉴스편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반복전송을 한 다른 두 회사도 계약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는 지난해 11월 NHN과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체결했으나 `동일뉴스 반복 전송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 6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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