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몽둥이로 주민들 직접 처형했다"
[인터뷰]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 최태육 목사
1950년 10월 8일 충남 서산군에 상륙한 해군에게 주민 수십 명이 부역혐의로 집단살해 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경까지 서산·태안경찰서 경찰과 치안대는 체포된 부역혐의자들을 집단살해 했다. 서산군 집단살해장소는 최소 30여 곳으로 읍·면마다 2~3곳이 있었고, 각각의 장소마다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 조사결과 이 사건으로 최소 186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1865명에는 한국전쟁 당시 행정구역상 서산군에 속했으나 1957년부터 당진군에 속하게 된 지역의 희생자와 서산경찰서 신원기록심사보고 기록에 누락된 다수의 희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 희생자는 2000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희생자들은 대부분 20~40대 남자 농부들이었고, 여성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인민군 점령기에 공적인 역할을 맡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역혐의에 대한 판단은 부역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의 임의적 판단과 사적감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서산·태안경찰서, 치안대 그리고 해군이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경찰, 경찰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 그리고 군인이 비교전상태에서 단지 부역혐의 또는 비자발적 부역혐의만으로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이며 불법행위였다.
최태육 목사는 진실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고 결국 그 탓인지 중도에 진실위를 떠난다. '성직자 조사관의 눈에 비친 민간인 집단학살'의 모습이 궁금했다. 그래서 최태육 목사를 만났다. 다음은 지난 9월 14일 전 진실위 조사관 최태육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국전쟁 중 군경, 서산에서 1865명 학살
- 최근 대법원은 문경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태안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도 지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60년 전 전쟁 중 일어난 부수적 피해인 민간인학살 사건까지 국가가 배상하면 국가의 재정이 고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배상 문제를 화해라는 입장에서 보고 싶다. 화해는 희생자 유가족 상처의 치유와 국가권력의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은 화해를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처음에 18명 유족들이 진실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시작한 일이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무려 1865여 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주었다. 100배 이상의 진실규명성과를 거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첫째, 처음 방문한 마을이 내가 목회하던 교동과 비슷하다는 느낌 때문이었고, 둘째 서산경찰서에서 생산한 '신원기록심사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1992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강화군 교동면이라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했다. 이 지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했다. 원인은 예를 들어, 씨족과 지역 간의 갈등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역사적인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5천 명의 주민 중 최소 200명이 황해도에서 내려온 우익치안대가 조직한 '교동해군특별공격대'에게 집단살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씨족을 중심으로 희생자와 가해자 그룹이 나눠졌다.
물론 직접적 가해자는 교동해군특공대였지만 이들에게 협조한 토착민들이 있었다. 결국 같은 동네 주민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전투 없는 전쟁이었지만, 주민들 모두가 생과 사를 건 전쟁을 하였던 것이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 편을 든 주민과 피해자 주민이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따라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했다.
2007년 11월 태안군 소원면의 한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강화군 교동면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참고인들도 다수 존재했고, 신청인도 적극적이었으며, 관련문서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서산과 태안을 방문하였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 신청인조차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려 하지 않았고 참고인들도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태안의 한 마을을 방문하여 참고인을 만났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참고인은 나를 자신의 집안묘지로 안내했다. 그곳에 안장된 분 중 약 10명이 한국전쟁 당시 집단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소원면 집단살해 장소 두 곳을 방문했는데, 한 곳은 약 100명이 처형되었고, 다른 곳은 자신의 아버지가 희생된 곳이었다. 그는 이곳을 57년 만에 처음 왔다고 했다. 나중에 다른 참고인들을 통해 확인된 일이지만 이곳은 치안대와 적대세력희생자 유가족이 몽둥이와 쇠스랑으로 부역혐의자와 보도연맹원 희생자 유가족을 집단살해한 곳이었다.
태안은 전투다운 전투는 없었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을 겪은 곳 중에 하나다. 한국의 군경과 북한의 내무서는 치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동원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은 국가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또한 사건발생 후 국가는 물론 어떤 단체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는 그대로 남았고, 그만큼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교동에서 전쟁의 상처와 그로 인한 갈등을 보면서 이러한 상처와 갈등은 치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태안사건을 조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다.
이후 조사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몇 번의 탐방만으로도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참고인들은 그들의 신원과 희생경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2월 경 서산경찰서에서 신원기록심사보고라는 문건을 발견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중 희생된 주민들의 신원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서산과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다."
주민 간의 갈등을 국가권력이 이용
- 태안·서산에서는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경까지 최소 186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진실위는 파악했다. 태안지역은 보도연맹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민간인이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된 곳이다. 왜 태안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고 보나?
"주된 원인은 첫째, 주민 간의 갈등이고 둘째, 국가권력이 이를 이용한 점이다. 1865명의 희생자는 모두 부역혐의로 희생된 분들이다. 보도연맹 희생자와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분들은 별도로 존재한다.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경 약 300명의 보도원맹원이 서산 및 태안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매지골 등 관내에서 학살되거나 대전으로 이송 중 학살되었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 시 또 약 350명의 주민들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
태안면을 비롯해 현재 태안군에 속한 모든 면은 당시 서산군에 속해 있었다. 또한 현재 당진군에 속한 정미면과 대호지면도 서산군에 속해있었다. 그래서 진실위는 사건명을 '서산태안부역혐의희생사건'으로 정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정미면과 대호지면 희생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면에서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하면 한국전쟁 중 서산에서 학살된 희생자는 최소 2600명으로 추정된다."
- 한국전쟁 당시 서산을 비롯해 충남지역 민간인집단살해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나?
"이 지역 민간인희생사건은 보도연맹원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그리고 부역혐의희생사건이 상호 고리처럼 연결되어 연이어 발생했다. 맨 처음 군경이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원을 집단살해한 것이 직접적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이어 인민군 점령기에 보복적 차원의 집단살해사건이 있었고, 수복 후에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행위와 더불어 대규모의 집단살해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경찰은 1950년 10월 수복 후 치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한청년단과 치안대를 이용했다. 대한청년단과 치안대는 주로 인민군점령기에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유가족과 우익청년, 그리고 면장과 이장을 비롯한 면 유지로 조직되었다. 한국의 치안당국은 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안대 등 민간인 단체와 협력할 것을 전국에 지시했다. 결국 보도연맹원 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의해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사이에서 경찰이 치안대 등 우익단체를 끌어들임으로서 갈등이 폭발했다.
태안에서는 수복 직후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주민의 유가족과 대한청년단을 비롯한 우익세력들이 보도연맹원 희생자 유가족 등 수십 명을 쇠스랑과 같은 농기구 등으로 집단살해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치안대를 부역혐의자 처리에 개입시켰기 때문이다. 각 면 단위의 지서, 태안경찰서, 그리고 서산경찰서는 관할지역 부역혐의자처리를 지휘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포, 구금, 취조, 분류는 물론 심지어 처형까지 치안대에게 맡겼다.
체포와 취조과정에서 온갖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 지서로 체포되어 들어오는 주민의 머리를 담을 쌓는 돌로 가격하는가 하면, 취조 중 가지를 대충 꺽은 참나무 몽둥이로 아무 데나 후려치기도 했다. 어느 곳에서는 면사무소 농가창고에 사람을 가두고 우익학생들이 몽둥이로 사람들의 머리를 후려치는데, 똥을 쌀 정도로 가혹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이 주민들을 직접 처형하기도 했다.
취조 도중 이루어진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분류'는 치안대 감찰부가 조서를 먼저 작성하여 지서주임에게 올렸고, 이를 토대로 치안대와 면유지들, 그리고 경찰과 지서주임이 "가, 나, 다"로 분류 했다. '가'급에 해당되는 이들은 대부분 관할지역 내에서 처형되었다.
이른바 불법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별조치령'조차도 적용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부역혐의자들이 치안대와 지서경찰의 협의로 이루어진 임의적 판단에 의해 즉결 처형되었다. 이렇게 희생된 주민들이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1865명이었다. 진실위는 참고인진술과 문서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이름·주소·생년월일·희생경위·가해주체·지휘명령계통을 파악하였다.
문제는 주민들 간에 죽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권력에 책임이 있다. 북한정부도 한국정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권력이 자신의 치안확보를 위한 폭력에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고, 후유증도 매우 컸다. 그 결과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6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상처와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 국가권력에 있다
- 민간인집단살해 사건 중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사건도 있다. 남미 경우는 반인륜범죄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처벌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는 진실규명은 절름발이 과거사 정리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반인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재발방지에 있다고 본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전쟁 중 민간인 집단살해사건의 책임은 국가권력에게 있다.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이고 그 범죄행위는 폭력과 학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사과는 대통령이 각 사건에 대해 글로 대독하는 형태보다 국가가 모든 민간인집단살해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반성에는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들어있어야 한다. 또한 화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화해를 위한 조치는 부당하게 희생된 주민들에 대한 위령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진실위 조사관으로 근무 당시 민간인집단살해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가? 아울러 진실위 근무 당시 느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조사관은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성격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목사라는 직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조사보다는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참고인들을 많이 만났다. 보고서에 실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전쟁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의 아픔과 갈등이 내게 전달된 것 같다.
진실위 근무 당시 가장 아쉬웠던 일은 진실위 업무가 신청사건조사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즉 진실위는 국가폭력의 실체, 즉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의 지휘명령체계의 꼭지점을 밝히는데 일정 부분 실패했다. 신청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수준에 머물렀다. 국가폭력의 실체에 대한 파악은 국가권력이 반성해야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화해를 위한 조치가 거의 부재했다. 애초에 진실위가 이름에 맞지 않게 화해를 위한 조치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화해를 위한 작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권한과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 기독교 장로인 대통령은 과거사정리 기구인 진실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같은 기독교 목사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정리와 진실규명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서산태안사건을 조사할 때 500명 정도를 만난 것 같다. 보고서에 담긴 사람들은 그 중 30~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다 지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라고 해!'였다. 그렇다. 다 지난 이야기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불편한 이야기와 역사를 60년이 지난 다음 누가 다시 하고 싶겠나?
그러나 내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진술인들은 당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았다. 불편하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현장에서 직접 살해한 경찰과 치안대원도, 피해 측 참고인도 모두 하나같이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쟁과 학살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로써는 말하기 불편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을 말한 것은 그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살해사건 조사와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지만 신앙인의 입장보다 그의 정치적 견해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국전쟁과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 조사결과 이 사건으로 최소 186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1865명에는 한국전쟁 당시 행정구역상 서산군에 속했으나 1957년부터 당진군에 속하게 된 지역의 희생자와 서산경찰서 신원기록심사보고 기록에 누락된 다수의 희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 희생자는 2000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희생자들은 대부분 20~40대 남자 농부들이었고, 여성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인민군 점령기에 공적인 역할을 맡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역혐의에 대한 판단은 부역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의 임의적 판단과 사적감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서산·태안경찰서, 치안대 그리고 해군이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경찰, 경찰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 그리고 군인이 비교전상태에서 단지 부역혐의 또는 비자발적 부역혐의만으로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이며 불법행위였다.
최태육 목사는 진실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고 결국 그 탓인지 중도에 진실위를 떠난다. '성직자 조사관의 눈에 비친 민간인 집단학살'의 모습이 궁금했다. 그래서 최태육 목사를 만났다. 다음은 지난 9월 14일 전 진실위 조사관 최태육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최태육 목사 ⓒ 최태육
한국전쟁 중 군경, 서산에서 1865명 학살
- 최근 대법원은 문경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태안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도 지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60년 전 전쟁 중 일어난 부수적 피해인 민간인학살 사건까지 국가가 배상하면 국가의 재정이 고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배상 문제를 화해라는 입장에서 보고 싶다. 화해는 희생자 유가족 상처의 치유와 국가권력의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은 화해를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처음에 18명 유족들이 진실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시작한 일이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무려 1865여 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주었다. 100배 이상의 진실규명성과를 거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첫째, 처음 방문한 마을이 내가 목회하던 교동과 비슷하다는 느낌 때문이었고, 둘째 서산경찰서에서 생산한 '신원기록심사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1992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강화군 교동면이라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했다. 이 지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했다. 원인은 예를 들어, 씨족과 지역 간의 갈등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역사적인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5천 명의 주민 중 최소 200명이 황해도에서 내려온 우익치안대가 조직한 '교동해군특별공격대'에게 집단살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씨족을 중심으로 희생자와 가해자 그룹이 나눠졌다.
물론 직접적 가해자는 교동해군특공대였지만 이들에게 협조한 토착민들이 있었다. 결국 같은 동네 주민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전투 없는 전쟁이었지만, 주민들 모두가 생과 사를 건 전쟁을 하였던 것이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 편을 든 주민과 피해자 주민이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따라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했다.
2007년 11월 태안군 소원면의 한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강화군 교동면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참고인들도 다수 존재했고, 신청인도 적극적이었으며, 관련문서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서산과 태안을 방문하였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 신청인조차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려 하지 않았고 참고인들도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태안의 한 마을을 방문하여 참고인을 만났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참고인은 나를 자신의 집안묘지로 안내했다. 그곳에 안장된 분 중 약 10명이 한국전쟁 당시 집단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소원면 집단살해 장소 두 곳을 방문했는데, 한 곳은 약 100명이 처형되었고, 다른 곳은 자신의 아버지가 희생된 곳이었다. 그는 이곳을 57년 만에 처음 왔다고 했다. 나중에 다른 참고인들을 통해 확인된 일이지만 이곳은 치안대와 적대세력희생자 유가족이 몽둥이와 쇠스랑으로 부역혐의자와 보도연맹원 희생자 유가족을 집단살해한 곳이었다.
태안은 전투다운 전투는 없었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을 겪은 곳 중에 하나다. 한국의 군경과 북한의 내무서는 치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동원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은 국가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또한 사건발생 후 국가는 물론 어떤 단체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는 그대로 남았고, 그만큼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교동에서 전쟁의 상처와 그로 인한 갈등을 보면서 이러한 상처와 갈등은 치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태안사건을 조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다.
이후 조사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몇 번의 탐방만으로도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참고인들은 그들의 신원과 희생경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2월 경 서산경찰서에서 신원기록심사보고라는 문건을 발견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중 희생된 주민들의 신원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서산과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다."
▲ 학살지태안군 소원면 집단학살 희생 장소 ⓒ 최태육
주민 간의 갈등을 국가권력이 이용
- 태안·서산에서는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경까지 최소 186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진실위는 파악했다. 태안지역은 보도연맹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민간인이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된 곳이다. 왜 태안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고 보나?
"주된 원인은 첫째, 주민 간의 갈등이고 둘째, 국가권력이 이를 이용한 점이다. 1865명의 희생자는 모두 부역혐의로 희생된 분들이다. 보도연맹 희생자와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분들은 별도로 존재한다.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경 약 300명의 보도원맹원이 서산 및 태안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매지골 등 관내에서 학살되거나 대전으로 이송 중 학살되었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 시 또 약 350명의 주민들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
태안면을 비롯해 현재 태안군에 속한 모든 면은 당시 서산군에 속해 있었다. 또한 현재 당진군에 속한 정미면과 대호지면도 서산군에 속해있었다. 그래서 진실위는 사건명을 '서산태안부역혐의희생사건'으로 정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정미면과 대호지면 희생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면에서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하면 한국전쟁 중 서산에서 학살된 희생자는 최소 2600명으로 추정된다."
- 한국전쟁 당시 서산을 비롯해 충남지역 민간인집단살해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나?
"이 지역 민간인희생사건은 보도연맹원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그리고 부역혐의희생사건이 상호 고리처럼 연결되어 연이어 발생했다. 맨 처음 군경이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원을 집단살해한 것이 직접적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이어 인민군 점령기에 보복적 차원의 집단살해사건이 있었고, 수복 후에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행위와 더불어 대규모의 집단살해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경찰은 1950년 10월 수복 후 치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한청년단과 치안대를 이용했다. 대한청년단과 치안대는 주로 인민군점령기에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유가족과 우익청년, 그리고 면장과 이장을 비롯한 면 유지로 조직되었다. 한국의 치안당국은 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안대 등 민간인 단체와 협력할 것을 전국에 지시했다. 결국 보도연맹원 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의해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사이에서 경찰이 치안대 등 우익단체를 끌어들임으로서 갈등이 폭발했다.
태안에서는 수복 직후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주민의 유가족과 대한청년단을 비롯한 우익세력들이 보도연맹원 희생자 유가족 등 수십 명을 쇠스랑과 같은 농기구 등으로 집단살해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치안대를 부역혐의자 처리에 개입시켰기 때문이다. 각 면 단위의 지서, 태안경찰서, 그리고 서산경찰서는 관할지역 부역혐의자처리를 지휘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포, 구금, 취조, 분류는 물론 심지어 처형까지 치안대에게 맡겼다.
체포와 취조과정에서 온갖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 지서로 체포되어 들어오는 주민의 머리를 담을 쌓는 돌로 가격하는가 하면, 취조 중 가지를 대충 꺽은 참나무 몽둥이로 아무 데나 후려치기도 했다. 어느 곳에서는 면사무소 농가창고에 사람을 가두고 우익학생들이 몽둥이로 사람들의 머리를 후려치는데, 똥을 쌀 정도로 가혹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이 주민들을 직접 처형하기도 했다.
취조 도중 이루어진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분류'는 치안대 감찰부가 조서를 먼저 작성하여 지서주임에게 올렸고, 이를 토대로 치안대와 면유지들, 그리고 경찰과 지서주임이 "가, 나, 다"로 분류 했다. '가'급에 해당되는 이들은 대부분 관할지역 내에서 처형되었다.
이른바 불법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별조치령'조차도 적용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부역혐의자들이 치안대와 지서경찰의 협의로 이루어진 임의적 판단에 의해 즉결 처형되었다. 이렇게 희생된 주민들이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1865명이었다. 진실위는 참고인진술과 문서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이름·주소·생년월일·희생경위·가해주체·지휘명령계통을 파악하였다.
문제는 주민들 간에 죽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권력에 책임이 있다. 북한정부도 한국정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권력이 자신의 치안확보를 위한 폭력에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고, 후유증도 매우 컸다. 그 결과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6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상처와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 서산 희생지서산 갈산 집단학살 희생지 ⓒ 최태육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 국가권력에 있다
- 민간인집단살해 사건 중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사건도 있다. 남미 경우는 반인륜범죄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처벌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는 진실규명은 절름발이 과거사 정리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반인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재발방지에 있다고 본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전쟁 중 민간인 집단살해사건의 책임은 국가권력에게 있다.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이고 그 범죄행위는 폭력과 학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사과는 대통령이 각 사건에 대해 글로 대독하는 형태보다 국가가 모든 민간인집단살해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반성에는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들어있어야 한다. 또한 화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화해를 위한 조치는 부당하게 희생된 주민들에 대한 위령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진실위 조사관으로 근무 당시 민간인집단살해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가? 아울러 진실위 근무 당시 느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조사관은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성격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목사라는 직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조사보다는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참고인들을 많이 만났다. 보고서에 실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전쟁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의 아픔과 갈등이 내게 전달된 것 같다.
진실위 근무 당시 가장 아쉬웠던 일은 진실위 업무가 신청사건조사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즉 진실위는 국가폭력의 실체, 즉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의 지휘명령체계의 꼭지점을 밝히는데 일정 부분 실패했다. 신청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수준에 머물렀다. 국가폭력의 실체에 대한 파악은 국가권력이 반성해야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화해를 위한 조치가 거의 부재했다. 애초에 진실위가 이름에 맞지 않게 화해를 위한 조치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화해를 위한 작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권한과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 기독교 장로인 대통령은 과거사정리 기구인 진실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같은 기독교 목사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정리와 진실규명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서산태안사건을 조사할 때 500명 정도를 만난 것 같다. 보고서에 담긴 사람들은 그 중 30~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다 지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라고 해!'였다. 그렇다. 다 지난 이야기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불편한 이야기와 역사를 60년이 지난 다음 누가 다시 하고 싶겠나?
그러나 내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진술인들은 당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았다. 불편하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현장에서 직접 살해한 경찰과 치안대원도, 피해 측 참고인도 모두 하나같이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쟁과 학살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로써는 말하기 불편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을 말한 것은 그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살해사건 조사와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지만 신앙인의 입장보다 그의 정치적 견해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국전쟁과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88년 감리교신학대학 및 1993년 감리교신학대학원 졸업
199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화서지방 고구리교회
2000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김포지방 쇄암교회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2010년-현재 강화 작은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