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시국선언' 해직교사 처음으로 '복직'
홍성봉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옥과중으로 발령 받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에 대한 첫 복직이 이뤄졌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 관계자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홍성봉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15일 옥과중으로 복직 발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시국선언 관련 해직교사에 대한 첫 번째 복직으로, 교과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주섭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정권은 법적이 판단을 넘어 '해놓고 보자'식의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법원의 해임취소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타 교육청들은 전남교육청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조치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홍성봉 교사는 지난 8월 25일 시국선언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해임 무효가 확정돼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과 대전교육청은 전남교육청과 달리 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 관계자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홍성봉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15일 옥과중으로 복직 발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장주섭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정권은 법적이 판단을 넘어 '해놓고 보자'식의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법원의 해임취소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타 교육청들은 전남교육청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조치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홍성봉 교사는 지난 8월 25일 시국선언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해임 무효가 확정돼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과 대전교육청은 전남교육청과 달리 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