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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집회 허가권, 공사업체에 있다?

여주경찰, '4대강 문화제' 집회 불허...환경연합 "경찰의 꼼수”

등록|2011.09.29 14:09 수정|2011.09.30 10:56
경찰, '집회 신고 내역 확인 못 해줘!'

경찰이 10월 22일 4대강 그랜드 오픈 행사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집회를 핑계로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08시 40분 여주환경운동연합은 10월 22일 예정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행사에 맞춰 여주군 대신면 장승공원 (이포댐 부근)과 여주군 강변유원지 등 7곳에 '4대강 문화제' 명의의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여주경찰서는 이 중 6곳은 선 집회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나머지 한 곳은 4대강 공구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집회신고를 받지 않았다. 집회신고는 최대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여주에서 열리는 4대강 그랜드 오픈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여주경찰측이 4대강 문화제를 불허하는 과정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여주환경연합이 10월 22일 선 집회 신고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여주 녹색성장실천연합회(여주 녹실련)에서 오래 전부터 집회신고를 했다"고만 말할 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집회신고를 제출한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당황하며 근거 제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 측에 여주 녹실련이 신고한 집회신고서 또는 집회신고확인증, CCTV 등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여주경찰 측은 '보안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보통 관할 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대한 선 집회가 잡혀 있을 경우 '누가 몇 시 몇 분에 신고 했다'는 것과 신고 대장을 확인시켜 준다.

실제로 해당 경찰서는 선 집회신고서를 확인해 준 사례가 있다. 2010년 8월 4대강 범대위의 이포댐 고공 농성 당시, 여주환경연합이 이포댐 인근지역에 집회 신고를 하려 하자 경찰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신고서를 보여주며 집회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항진 위원장은 "선 집회 신고 유무 확인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공사관계자의 승인 필요?... 법 위에 건설업체 있는 꼴

신륵사 맞은편 여주군 강변유원지에 대한 불허 통지도 적법하지 않다. 경찰은 "강변유원지 지역은 강천보 건설시공사의 공사 관리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관리자의 사용승낙이 요구 된다"며 집회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다.

여주경찰은 여주환경운동연합이 27일 추가로 3곳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공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자의적인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는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의 판단은 사실상 집회 허가권을 경찰이 아닌 공사 관계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법률 위에 건설 업체가 있는 꼴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김종남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경찰의 치졸함은 MB 정권 내내 있어왔다"면서 "경찰은 4대강 사업을 대한민국 국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치졸한 꼼수가 확인되면 책임자 문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즉각 집회불허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부당 사례에 대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한달 전에 이미 집회신고가 끝났고 먼저 신고한 단체는 환경단체와 5~6번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적이 있어 집회를 불허했다"며 "집회신고를 마친 주최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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