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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불구속, 제 정신인가?"

[국감-법사위] '구속영장 기각'·'가정지원 송치' 집중 질타... "사법부 신뢰 추락시킨 것"

등록|2011.09.30 16:25 수정|2011.09.30 16:25

▲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일어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들을 소개해줘서 한 달여 동안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는데 어떻게 기각할 수 있나, 정신이 있는 거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도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 동안이나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는데, 불구속 처리한 게 적절했다는 보느냐"고 질타냈다.

이에 대해 황찬현 대전지방법원장은 "그 사안의 범죄사실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다만 범죄 사실의 악성보다는 소년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 합의 됐다고 봐주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하니까 큰 죄의식 없이 재범을 하게 되고, 또 쉽게 가담하는 게 아니냐, 법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영장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 법원장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피해자의 후유증을 생각할 때 보다 더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점을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의 재판기일 연기에 대해서도 따졌다. 그는 "기일이 연기된 사유가 뭐냐"고 물었고, 황 법원장은 "한 번은 가해자들의 기말 시험 때문에, 현재는 수능을 본 후에 보호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연기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법원이 너무 가해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 '가해자의 수능을 위해 기일을 변경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이 사건을 추궁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영화 <도가니>의 충격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법원이 가볍게 솜방망이로 처벌해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곧 제2의 대전판 도가니'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적 수준이 10세 초반인 14세 여중생을 무려 16명의 학생들이 두 달 여 동안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는데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것은 국민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며 "이는 아주 잘못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소년범죄는 일반인 범죄와는 다른 특이한 사정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향후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내릴 때 지적한신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고교생 16명이 2개월 여 동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 등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해 불수속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비난여론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또한 법원은 올해 2월 가해자들을 가정지원으로 송치했고,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수능시험' 등의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해주는 편의를 제공해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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