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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정보 미 대사관 건넨 사람은 한나라당 의원"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폭로... 당사자 "절대 그런 일 없다"

등록|2011.10.07 17:56 수정|2011.10.07 17:56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당직자가 북한에서 만든 위폐 유통 정보를 우리 사법기관이 아닌 미국 대사관에 알려줘, 미 당국이 한국 내에서 범인을 직접 체포하려 했으며, 그 당직자는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모 의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당시 정부내 외교기밀 유출이 심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마치 '유리벽'에서 근무하는 것 같았다"며 다음과 같이 실제 사례를 전했다.

"북한 위폐상 관련 정보를 입수한 한나라당 모 당직자가 우리 정보, 사법기관으로 가지 않고 미 대사관 고위관료를 만나, 미 재무부 사법당국을 불법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체포하려는 작전을 우리 정보기관이 막은 적이 있다."

위 사건은 지난 2006년 초의 일로, 이 때는 4차 6자회담 결과 그 전해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나 곧바로 터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사건으로 북핵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져있던 시기이다. 미국은 당시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박 전 비서관의 말대로라면, 주요 정당의 당직자가 자국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 우리 사법당국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외국 공관에 알려 외국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자국인을 체포하도록 도와준 셈이 된다.

또한 북한의 달러 위폐 제조 증거를 찾고 있는 미국측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을 직접 체포, 조사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기문란 행위 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서..."

▲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 ⓒ 유성호


박 전 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뒤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해당 한나라당 당직자는 현재 오늘 내가 증언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며 "당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한미관계를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 어떻게 국회, 그것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2006년초 그는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암달러상이 위폐로 보이는 100달러 지폐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 사법기관이 아닌 주한미대사관에 알렸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어 "그는 미국 재무부 산하 위폐단속반이 한국에 잠입하여 한국인을 불법적으로 검거하고 직접 취조하려는 동향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단순 제보에 그치지 않고 주한 미 대사관과 매우 구체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보기관이 이 정황을 파악해 미 수사당국에게 이같은 시도가 불법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임을 알리고 유감을 표시했다"며 "우리 정보기관은 이후 대만, 중국까지 연결돼있던 위조지폐 판매상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또 "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수사하려면, 당연히 범죄사실을 우리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옳았다"며 "당시 청와대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고위급에서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 "그런 일 없다... 민원인을 소개시켜줬을 뿐"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다만, 예전에 '미 대사관에 확인할 일이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어, 평소 알고 지내는 대사관 관리를 소개해줬는데 그게 와전된 듯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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