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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9% "공직사회 알선·청탁 심각하다" 인식

공직비리 척결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정부 건의 안양시 시범기관 시정

등록|2011.10.07 16:34 수정|2011.10.07 16:34

▲ 국민권익위 공직사회 알선.창탁 인식조사 결과 갈무리 ⓒ 국민권익위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4.9%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심각성을 드러낸 가운데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청탁 등록시스템'이 정부 차원에서 구축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전국 974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전 공공기관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 공직사회 내외부로부터 알선청탁이 빈발하는 기관, 시스템 구축 희망기관을 중심으로 올 10월부터 시범시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안양시는 7일 "행정내부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프로그램을 신설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 건의한 결과 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에 들어간 청탁시스템은 공직사회에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안양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인사나 이권에 대한 불법 및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을 온라인상의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해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등재 방식을 건의한 결과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받아들여 현재 세울행정시스템 상의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등록하게 되며,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등록된 자료는 각 지자체 감사부서의 팀장과 실장 등 핵심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하며 청탁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문제발생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이 이뤄지면 자치단체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전 자치단체로 파급 확산되는 계기도 있어 안양시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안양시를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곽수창 안양시 감사실장은 "부당한 청탁은 공직사회에 정당하게 이뤄져야 할 공정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부패요인이 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며 "시스템 시행 및 구축을 우리 시가 선도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안양시 감사실 ⓒ 최병렬




공직사회 알선·청탁 가장 큰 원인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풍토 꼽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84.9%)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경우 일부(21.8%)만 심각하다고 응답해 인식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87%)과 공직자(90%) 대다수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통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며 통상적으로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알선·청탁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22.2%)과 공직자(36.5%) 모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를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국민(18.6%)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 공직자(33.1%)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을 지적하였다.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로 국민(39.6%)과 공직자(38.6%) 모두 정치 및 입법분야'를 꼽았고, 다음으로 주택·건축·토지분야, 세무분야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민의 절반 정도(47%)가 알선.청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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