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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도의원사업비 관행 잘라낸다

군청 기획실, 도의원사업비 자체 에산편성지침 마련

등록|2011.10.10 17:49 수정|2011.10.10 17:49
충남 예산군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일명 도의원사업비라는 잘못된 관행을 잘라내기 위해 칼을 뽑았다. 이를 위해 군청 기획실에서는 문제의 도의원사업비에 대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앞으로 예산안심의에 있어 철저히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원사업비는 도의원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직접 접수해 사업을 결정한 뒤, 도비 예산에 반영시키면 군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의원과 갈등을 빚어 왔다.

또한 의원이 직접 민원숙원사업을 받다보니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을 따지기가 어렵거니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공무원들도 골치를 앓았으며, '누가 의원에게 예산 편성권을 부여 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도의원사업비로 인한 도·군의원의 갈등과 그 사이에 낀 공무원들의 고충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행화된 일이다. 지난해에도 도의원들이 일부 단체에 차량을 지원키로 했는데, 군의원들이 군비 부담분을 삭감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도 제2회 추경에서 도의원사업비로 축제지원비용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자 군의원들이 발끈해 군비 부담분을 삭감했다. 그러다가도 도·군의원간에 뜻이 맞거나 타협을 하면 재원대체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고 형평성을 잃은 사업들이 성사 되는게 부지기수다.

군은 이번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의원사업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 핵심은 ▲도의원사업비도 읍·면장이 우선 순위로 사업을 접수받아 도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현안사업비의 편성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해 작은 민원성 사업들을 막고 ▲민간이 행하는 사무 및 행사·축제성 보조금, 차량·농기계·집기 등 보조금과 예산군 기본계획 미수립된 사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 그밖의 재원대체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충남도로부터 불합리한 사업이 의원사업비로 보조될 경우 세입예산은 도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있어 도비만 편성, 군비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 도의원과 협의가 안돼, 추경에도 조정이 안되면 도비를 불용처리하거나 반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최화진 기획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5일 열린 예산군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협조를 구했다.

최 실장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하고 지침을 마련했다. 도의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고, 군의원과의 갈등, 사업의 형평성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와 이번에 결심을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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